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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지구과학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결과 지향적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봅니다.
가게에 가서 사과를 사기 위해 돈을 냈는데, 사과를 결국 받지 못했다면 그 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마찬가지로, 가령 매월 평가를 해서 기상청이 30일 중 10일 날씨예보에 실패했다면 월급여의 50%에 대해서 1/3을 제한 돈만 받아 가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병원에 갔을 때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검진료를 10%만 낸다거나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도 안타깝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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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