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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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법대강

대학교재, 토지법 연구.실무 및 전문자격시험 지침서
  • 저자
    이선영
  • 출판
    리북스
  • 발행
    2016.04.18.
책 소개
저자는 토지법 개설에서 우선 토지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 토지권, 토지소유권, 토지이용권, 토지규제법 개설,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토지기본법 초안 및 축조해설 등과 같이 나름대로 토지법 체계를 구성했다. 이러한 토지법의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그 대강을 서술하여 독자들이 토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
    민법/형법/상법
  • 쪽수/무게/크기
    1169
  • ISBN
    9788964241868

책 소개

저자는 토지법 개설에서 우선 토지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 토지권, 토지소유권, 토지이용권, 토지규제법 개설,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토지기본법 초안 및 축조해설 등과 같이 나름대로 토지법 체계를 구성했다. 이러한 토지법의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그 대강을 서술하여 독자들이 토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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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자연물인 토지는 인간이 이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적 규율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토지는 재산권이나 물권의 대상이 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재산이나 물건과 다른 자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토지법 이론과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토지사유가 수용되었다. 토지사유를 전제로 한 헌법과 민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토지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토지의 개발과 규제법은 수시로 생멸하여 그 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입법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현재 15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헌법은 토지를 재산권 보장의 범주로 하고 있고, 민법은 토지를 물권의 객체로 하여 소유권의 범주로 삼고 있다.

해방 후 처음부터 단행법으로서의 토지법이나 토지기본법을 갖지 못하고 수많은 개별법에 의해 토지가 규율되어 온지도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은 어떠한 토지제도에서 살아 왔을까? 토지제도와 지가제도는 어떤 관계인가? 앞으로 토지제도와 지가제도는 어떻게 진화(進化)할 것인가? 저자는 5년 3개월간 본서를 집필하면서 내내 이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본서는 토지법 개설(제1장)에서 우선 토지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제2장), 토지권(제3장), 토지소유권(제4장), 토지이용권(제5장), 토지규제법 개설(제6장),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제7장), 토지기본법 초안 및 축조해설(제8장) 등과 같이 저자 나름대로 토지법 체계를 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토지법의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본서는 그 대강(大綱)을 서술하여 독자들이 토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토지사유의 근거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민법의 소유권 규정에 있고, 토지의 전면적 국공유화는 불가하지만 토지사유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분적 국공유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 법률용어로 확립되지 아니한 토지권이라는 용어를 토지재산권 및 물권에서 독립하여 토지법 이념의 기본용어로서 사용을 시도하고, 토지권의 가치를 권리화한 토지가치권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토지가치권은 감정평가제도상의 적정시가 이론에서 착안하였으며, 저자가 40년간 감정평가 실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결실이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에 대해 인권으로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권에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이다. 실정법상 토지가치권의 근거가 미비했으나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2호로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을 “국민의 재산권 보호”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토지가치권의 실체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제와 건축허가제, 토지의 개발행위 제한과 허가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소유권의 권능 중 개발권능은 이미 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 되었으며, 토지개발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설정해주는 설권처분으로 해석하여 이를 토지개발권의 근거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은 ‘현상이용권’이며, 토지개발권은 ‘현상변경권’으로서 민법상 소유권의 개념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아진다.

넷째,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된 민법상의 용익물권·담보물권, 개별법에서 인정된 각종 물권 및 토지관리권을 토지이용권으로 하고 토지개발권을 이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토지개발권의 성립요건을 토지개발권의 분리, 토지사용의 권원취득, 개발행위능력의 인정, 개발행위허가의 취득 등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의 물권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토지규제의 유형을 국토계획, 국토개발, 국토보전으로 크게 나누고, 국토계획은 국토기본계획, 국토이용 및 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제 등으로, 국토개발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용지 개발 및 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국토보전은 농지보전, 산지보전, 자연공원의 보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환경보전 등으로 하여 그 규제유형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계획·국토개발·국토보존에 따른 토지규제에 대하여는 토지매수청구제, 토지개발허가제, 의제공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여섯째, 토지법에서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핵심적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등과 같은 과세표준 또는 부과표준이라는 점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별공시지가가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그것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가치권의 침해를 간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곱째, 토지법 또는 토지기본법과 같은 단행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토지기본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안의 내용은 지극히 미비하지만 많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결집하여 법전형식의 토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제정방향을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국토기본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이에 흡수했다.

해방 후 70년, 본서를 집필하면서 찾아본 토지관련 법률은 언제 이러한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수가 많고 복잡하다. 그 개정이 너무도 빈번하여 일반 국민이 얼마나 토지제도를 이해하고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토지법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저자가 본서에서 법전형식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저자의 나이 70이 된 지난해 7월, 본서의 원고를 거의 마무리 한 기념으로 아내와 아들내외와 손자와 함께 여섯 가족이 불란서·영국 등 유럽여행을 하고 온 뒤, 어쩌다 컴퓨터 사용의 잘못으로 저장되어 있던 원고는 물론 모든 파일이 몽땅 사라져버린 사고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본서의 출판을 포기해야할 절망의 고비가 있었으나, 다행히 여행을 떠나기 직전 USB에 복사해 둔 것이 있어서 기억을 되새기며 대부분 원문 재생을 할 수 있었다. 모든 부주의는 불행의 원인임을 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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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土地法 槪說



第1節 土地法의 意義 33

Ⅰ. 土地法의 槪念 33

1. 토지에 관한 법 2. 토지에 관한 헌법이념의 실천법

3.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체법 4. 토지규제에 관한 법

5. 최상위법으로서의 토지기본법

Ⅱ. 土地法上 土地의 範圍 37

1. 물리적 범위 2. 기능적 범위

3. 법률적 범위

Ⅲ. 社會法으로서의 土地法 39

1. 제3의 법역 형성 2. 토지거래가격의 사회화

Ⅳ. 土地法과 土地의 特性 41

1. 토지법의 독자성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3. 토지의 인문적 특성 4. 토지시장의 특수성

5. 토지가격의 특징



第2節 土地法의 基本原理 46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의 追求 46

Ⅱ. 平等의 原則과 土地正義 46

Ⅲ. 法益의 比例性 原則 47

Ⅳ.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48

Ⅴ. 財産權 保障 法律主義 50

1. 의의 2. 재산권 보장의 역사성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Ⅵ. 土地權의 保護 및 制限 53

1. 토지권의 승인문제 2. 토지권의 수용·사용 및 개별적 제한

3. 토지권의 일반적 제한

Ⅶ. 土地經濟正義 實現 55

1. 국토와 자원 보호계획 수립 2. 경자유전의 원칙

3.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



第3節 土地法의 體系와 地位 58

Ⅰ. 土地法의 構成 體系 58

1. 토지기본법적 체계 2. 공법과 사법의 통합체계

3. 실체법과 절차법의 독자적 체계

Ⅱ. 民法上 一般法的 地位 62

1. 토지권 형성의 일반법 2. 토지소유권 및 제한물권의 일반법

3. 토지계약 및 상속관계의 일반법 4. 부동산소유권등기 경과조치

Ⅲ. 土地規制法的 地位 67

1. 국토계획관계법 2. 국토이용관계법

3. 국토개발관계법 4. 국토보전관계법

5. 토지수용·사용 및 보상 관계법 6. 토지관련 부담금 관계법

Ⅳ. 建築關係法的 地位 80



第4節 土地法의 基礎制度 82

Ⅰ. 序說 82

Ⅱ. 地籍公示制度 83

1. 지적공시의 의의 2. 지적공시기관

3. 지적공시내용 4. 지적공시방법·효력6

5. 「도로명주소법」과의 관계

Ⅲ. 建築物公示制度 90

1. 건축물공시의 의의 2. 건축물 공시기관

3. 건축물 공시내용 4. 건축물 공시방법·효력

5. 도로명주소 변경

Ⅳ. 權利關係 公示制度 94

1. 권리관계 공시의 의의 2. 권리관계 공시기관

3. 권리관계 공시내용 4. 권리관계 공시방법·효력

5. 권리구제절차

Ⅴ. 不動産價格 公示制度 98

1. 거래가격 공시 2. 표준지가 공시

3. 개별지가 공시

Ⅵ. 不動産公示制度 一元化 問題 110

1. 부동산 공시기관의 일원화 2. 부동산 공시장부의 일원화

3.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Ⅶ. 財産鑑定評價制度 115

1. 현대적 의의 2. 감정평가제도의 존재이유

3. 감정평가제도의 기능 4. 감정평가제도의 특성

5. 감정평가제도의 본질



第5節 土地法과 土地公槪念 126

Ⅰ. 土地公槪念의 意義 126

1. 토지공개념제의 배경 2. 토지공개념제의 확대

3. 토지공개념의 개념

Ⅱ. 土地公槪念制의 沿革과 歪曲 133

1. 지가상승 유발과 규제의 연혁 2. 토지공개념제의 왜곡

3. 지가안정과 지가공개념

Ⅲ. 土地公槪念制의 評價 136

1. 토지거래허가제 2. 개발이익환수제

3. 토지초과이득세제 4. 택지소유상한제



第6節 土地法 敎育 및 硏究 動向 148

Ⅰ. 土地法學의 槪念 148

1. 토지법해석학 2. 토지법정책학

3. 비교토지법학 4. 토지법사학

5. 토지법사회학 6. 토지법경제학

Ⅱ. 土地法學 敎育 151

1. 교육기관 2. 교육방법

Ⅲ. 土地法硏究 機關·團體 153

1. 법학연구소 2. 부동산연구소

3. 부동산학회 4. 부동산법학회

5. 한국토지법학회

Ⅳ. 土地法硏究 動向 156

1. 토지법 관련 주요논문집 2. 한국토지법학회 간행 「토지법학」

3. 토지법 관련 주요저서



第2章

土地所有制度



第1節 土地所有思想 169

Ⅰ. 序說 169

Ⅱ. 資本主義와 土地私有 170

Ⅲ. 西洋의 土地所有思想 172

1. 존 로크의 토지사상 2. 영국의 토지사회주의 사상

3. 헨리 죠지의 토지사상

Ⅳ. 東洋의 土地思想 174

1. 왕토사상 2. 쑨원의 토지사상



第2節 主要國家의 土地所有制度 176

Ⅰ. 資本主義 國家 176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6. 대만

Ⅱ. 體制轉換 國家 185

1. 러시아 2. 중국

3. 몽골

Ⅲ. 國際聯合(UN)의 土地問題 勸告 192

1. 일반원칙 선언 2. 국내행동지침

3. 국내행동권고



第3節 우리나라의 土地私有化 過程 194

Ⅰ. 序說 194

Ⅱ. 朝鮮時代 土地所有制度 195

1. 개관 2. 양전제

3. 양안 4. 결부제

Ⅲ. 開港期 前後의 土地所有制度 202

1. 외국인의 토지소유 인정 2. 일본자본의 진출과 일본인의 토지소유

Ⅳ. 日帝强占期 土地所有制度 204

1. 토지조사사업 2. 임야조사사업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토지소유관

Ⅴ. 解放 後 美軍政 下의 土地所有制度 219

1. 미군정에의 적산귀속 2. 귀속농지의 분배

3. 귀속재산의 처리

Ⅵ. 大韓民國政府 樹立과 土地所有制度 222

1. 제헌헌법의 이념 2. 몰수농지의 사유화

3. 귀속재산의 처리 4. 국·공유재산의 사유화 특례

5. 일제강점기 제령의 계수와 토지등기

Ⅶ. 農地所有制限制度 229

1. 경자유전의 원칙 2. 농지소유제한제의 변천

3. 현행법상 농지소유제한 4. 농지처분의 강제

5. 담보농지의 취득

第4節 私有地의 部分的 國公有化 236

Ⅰ. 部分的 國公有化의 根據 236

1.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제한 2. 토지사유의 제도적 보장과 국공유화

Ⅱ. 國有財産의 一般的 取得 및 處分 240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1

3. 국유재산의 취득, 사권설정 제한 4. 국유재산의 처분

5. 국유재산의 개발

Ⅲ. 韓國農漁村公社의 農地取得 246

1. 농지은행사업 2. 농지매매사업

3.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4.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

5.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Ⅳ. 公共土地備蓄을 위한 國公有地 取得 250

1. 공공토지 비축의 의의 2. 공공토지 비축의 주체

3. 토지은행 4.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5.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6.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Ⅴ. 土地先買制度에 의한 國公有地 取得 256

1. 토지선매제도의 의의 2. 선매대상 토지 및 선매자

3. 선매협의 4. 선매가격

Ⅳ. 土地買受請求에 의한 國公有地 取得 259

1. 토지매수청구의 의의 2.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토지 매수청구

3.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5.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6.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8. 백두대간 보호지역 토지매수 9. 처분대상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10. 공항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매수 11.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매수

12. 접도구역 내 토지매수



第5節 北韓地域의 土地所有制度 277

Ⅰ. 槪觀 277

Ⅱ. 蘇聯軍政 下의 土地改革 278

Ⅲ. 北韓政權 樹立 後 土地所有制度 281

1. 토지의 국유 및 협동단체소유화 과정 2. 사회주의헌법의 제정과 토지국유화

3. 북한토지법 및 민법상 토지소유 형태 4. 북한토지임대법과 토지이용권

5. 북한부동산관리법과 부동산이용 허가제

Ⅳ. 統一 後 北韓의 土地制度 改編 方向 288

1. 서설

2. 북한의 현행 토지제도 관련법 주요내용

3. 몰수토지소유권의 보상 및 원상회복

4. 토지이용권제도의 시행과 점진적 소유권화

5. 3대 지가제도의 시행과 경제발전



第3章

土地權



第1節 槪說 301

Ⅰ. 土地權의 意義 301

1. 토지권의 개념 2. 토지권의 법적 근거

3. 토지권의 법적 성격 4. 토지권의 주체

5. 토지권의 객체

Ⅱ. 土地權 保障의 內容 309

1. 토지사유의 제도적 보장 2. 토지권의 개별적 보장

3. 계약자유의 보장

Ⅲ. 土地權 保障의 限界 316

1. 토지권의 사회적 의무성 2.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Ⅳ. 土地權의 侵害와 救濟 317

1. 의의 2.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第2節 土地價値權 320

Ⅰ. 論議의 背景 320

1. 토지의 사회성·공공성 및 특성 2. 재산권 보장개념의 이원성

3. 재산권 침해개념의 이원성 4. 실체법적 근거의 필요성

Ⅱ. 土地價値權의 槪念 323

1. 토지권의 가치향유 2. 토지소유권의 가치향유

3. 토지가치권의 사회적 의무성

Ⅲ. 土地價値權의 根據 328

1. 재산권의 가치보장 2. 재산권의 수용·제한과 정당보상

3. 민법상 소유권과의 관계

Ⅳ. 土地價値權의 法的 性質 331

1. 자유권적 기본권성 2. 개별적 성질

Ⅴ. 土地價値權의 客體 334

1. 토지가치의 의의 2. 토지가치의 척도

3. 토지가치의 적용범위

Ⅵ. 土地價値權의 內容 337

1. 토지가치와 가격 2. 정당한 거래가격

3. 정당한 평가가격

Ⅶ. 土地價値權의 效力 340

1. 금전적 청구권 2. 토지권회복청구권

3. 권리침해예방청구권

Ⅷ. 環境權과의 關係 346

1. 환경보전계획에 의한 토지가치권 침해

2. 상린관계에 의한 토지가치권의 침해

Ⅸ. 土地價値權 保護制度 347

1. 토지가치권 보호의 의의 2. 감정평가제도와 적정시가주의

3. 보상평가제도와 정당한 보상



第3節 土地權의 收用·使用 352

Ⅰ. 土地權收用의 意義 352

1. 토지권수용의 개념 2. 토지권수용의 성격

Ⅱ. 土地權收用의 主體 354

1. 문제제기 2. 토지수용권의 개념

3. 학설 4. 단계별 토지수용권의 주체

Ⅲ. 公共必要의 意義 359

1. 공공필요의 범위 2. 공익사업법정주의

3. 공익사업 의제 문제 4. 사업인정 의제 문제

Ⅳ. 土地權收用 請求 372

1.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 2.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권

3.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Ⅴ. 正當한 補償의 意義 374

1. 토지보상법률주의 2. 정당보상의 학설과 판례

3. 정당한 보상의 내용 4. 생활보상

Ⅵ. 土地權의 使用 386

1. 토지권사용의 의의 2. 토지권사용의 주체

3. 토지권사용의 효과 4. 토지권사용의 특례



第4節 土地權制限과 그 限界 392

Ⅰ. 土地權制限의 意義 392

1. 토지권제한의 근거 2. 토지권의 사회구속성

Ⅱ. 土地權制限의 類型 395

1. 의의 2. 토지이용계획제한

3. 환경보전계획제한 4. 토지거래행위제한

5. 토지개발행위제한

Ⅲ. 土地權制限의 基本節次 401

1. 의의 2.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3.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한 심의

4. 지역·지구등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5.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의 고시

Ⅳ. 土地權의 收用的 制限 406

1. 의의 2. 수용유사침해 및 수용적 침해

3. 헌법재판소의 견해 4. 수용적 제한과 손실보상 근거

5. 보상유사제도

Ⅴ. 土地權制限의 限界 417

1. 의의 2. 토지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3. 과잉금지원칙의 판단기준 4. 토지권제한의 법률유보와 그 한계



第5節 土地去來 申告 및 許可 421

Ⅰ. 土地去來와 賣買의 意義 421

1. 거래와 매매 2. 실정법상 토지거래의 범위

Ⅱ. 不動産去來申告制 423

1. 신고대상 부동산 2. 신고의무자

3. 부동산 거래의 신고 4. 신고필증 교부

5. 금지행위 6. 신고 내용의 조사 등

7. 신고 가격의 검증·보고 등 8. 적정성 검증의 의미

9. 과태료

Ⅲ. 土地去來許可制 428

1. 의의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 허가기준

5. 이의신청 6. 국가 등에 대한 특례

7. 선매 및 토지매수청구 8.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및 포상금

9. 이행강제금 10. 지가 동향의 조사

11. 농지취득자격의 의제



第4章

土地所有權



第1節 槪說 441

Ⅰ. 土地所有權의 意義 441

1. 물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2. 소유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3. 지배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4. 절대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5. 현상이용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Ⅱ. 土地所有權의 法律的 特性 444

1. 관념성 2. 내용상의 성질

Ⅲ. 土地所有의 形態 445

1. 단독소유 2. 공동소유

3. 공유토지 분할의 특례

Ⅳ. 土地所有權의 內容 451

1. 소유물과 부동산 2. 소유토지의 사용·수익과 용익가치

3. 소유토지의 처분과 처분가치 4. 소유토지의 개발과 개발가치

Ⅴ. 土地所有權의 客體 454

1. 1필지의 토지 2. 지상정착물과 일체로 된 토지

3. 토지의 상하공간 4. 토지의 지목과 경제적 가치

Ⅵ. 土地所有權의 效力 468

1. 물권적 청구권 2. 금전적 청구권



第2節 土地所有權의 上下範圍 472

Ⅰ. 土地의 上下範圍의 基準 472

Ⅱ. 正當한 利益의 範圍 473

Ⅲ. 區分地上權 設定에 의한 上下範圍 制限 474

1. 의의 2. 구분지상권의 임의설정에 의한 제한

3. 구분지상권의 강제설정에 의한 제한 4.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특례

Ⅳ. 土地利用規制에 의한 上下範圍 制限 480

1. 건축물높이에 따른 제한 2.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제한

3.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제한



第3節 土地所有權의 取得 483

Ⅰ. 法律行爲에 의한 所有權取得 483

1. 매매에 의한 취득 2. 토지거래허가에 의한 취득

3. 매매 이외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Ⅱ. 法律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取得 490

1. 상속에 의한 취득 2. 무주부동산의 국유

3.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4. 경매에 의한 취득

5. 공매에 의한 취득 6.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한 취득

7.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취득

Ⅲ. 外國人의 土地所有權 取得 502

1. 상호주의 2. 토지취득의 신고

3. 토지취득의 허가 4.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5. 계속보유 신고



第4節 土地所有權과 相隣關係 505

Ⅰ. 意義 505

Ⅱ. 建物의 區分所有와 相隣關係 506

1. 민법상의 구분소유관계 2.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관계

3.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관계

Ⅲ. 生活妨害와 相隣關係 519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2.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3. 토양오염의 방지

Ⅳ. 日照, 眺望·景觀 등의 妨害 526

1. 의의 2. 일조이익의 방해

3. 조망·경관이익 방해

Ⅴ. 이웃土地 利用에 관한 相隣關係 533

1. 인지사용청구권 2. 수도 등의 시설권

3. 주위토지의 통행·통로개설권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5. 경계선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Ⅵ. 建築物의 垈地와 道路와의 관계 539

1. 대지의 안전 등 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3. 대지의 조경 4.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대지와 도로의 관계 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7. 건축선의 지정 8.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Ⅶ. 共有建築物 또는 垈地의 賣渡請求 543

1. 매도청구권자 2. 매도청구·협의 및 ‘집합건물법’ 준용

3. 소유자 불명의 공유지분 처분

Ⅷ. 물(水)에 관한 相隣關係 544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에 관한 상린관계 4.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第5節 土地所有權의 變動과 登記 549

Ⅰ. 不動産登記制度의 槪觀 549

1. 부동산등기법의 변천 2. 부동산등기의 의의

3. 등기소와 등기관 4. 등기부와 대장

5. 등기청구권 6. 등기의 일반적 효력

Ⅱ. 土地所有權의 變動原因 554

1.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 2. 판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

Ⅲ. 土地所有權 登記申請의 强制 557

1. 등기신청 강제의 의의 2. 등기신청의 의무

3. 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4. 미등기 전매에 대한 조치

Ⅳ. 實權利者 名義信託約定 禁止 561

1. 명의신탁약정 금지의 의의 2. 명의신탁약정의 범위

3.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력 4. 기존 명의신탁자의 실명등기

5.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조치



第6節 土地所有權의 擔保와 名義信託 565

Ⅰ. 典型擔保 565

1. 의의 2. 저당권

3. 저당권의 유동화 4. 부동산유치권

Ⅱ. 非典型擔保 574

1.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이전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Ⅲ. 民法解釋學上의 名義信託 581

1. 의의 2.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명의신탁에 관한 학설·판례



第7節 土地所有權의 信託 586

Ⅰ. 土地信託制度 槪觀 586

1. 토지신탁의 의의 2. 토지신탁제도의 변천

Ⅱ. 土地信託의 成立 588

1. 토지신탁의 설정행위 2. 토지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3. 토지신탁 목적의 제한

Ⅲ. 土地信託關係人의 權利義務 590

1. 위탁자의 권리 2. 수탁자의 권리의무

3. 수익자의 권리의무

Ⅳ. 信託業者 594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2. 신탁재산의 제한

3. 신탁계약 4.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第8節 土地所有權과 土地開發 596

Ⅰ. 土地開發의 意義 596

1. 강학상 개발행위 2. 실정법상 개발행위

3. 개발행위의 분류

Ⅱ. 土地開發行爲의 許可 600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2. 개발행위금지의 의미

3. 토지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5. 개발행위허가의 한시적 제한

6.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허가 특례

Ⅲ. 土地開發許可 없이 할 수 있는 行爲 610

1. 의의 2. 개발허가대상이 아닌 개발행위

3. 개발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Ⅳ. 地下資源의 開發 614

1. 지하자원의 의의 2. 지하자원의 소유권과 이용권

3. 지하자원의 개발허가 4. 토지소유권과 지하수개발



第5章

土地利用權



第1節 序說 621

Ⅰ. 土地利用權 論議의 背景 621

1. 토지소유권의 사회화론 2. 자본주의적 토지의 국·공유화론

3. 토지공개념론

Ⅱ. 土地利用權의 槪念 623

1.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된 권리 2. 합일적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

3. 토지의 개발·관리·경작 등에 관한 권리

Ⅲ. 土地利用權의 設定根據 625

1. 헌법상 국가의 고권적 권능 2. 민법상 용익권의 설정

3. 개별법상 용익권의 의제 4. 신탁법상 신탁계약

5. 특별법상 조합의 성립



第2節 用益權 631

Ⅰ. 地上權 631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효력 4. 구분지상권

Ⅱ. 地役權 639

1. 지역권의 의의 2. 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3. 지역권의 법적 성격 4. 지역권의 기능

5. 특수지역권

Ⅲ. 傳貰權 642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3.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 전세권의 소멸과 그 효과

Ⅴ. 住宅賃借權 646

1. 주택임차권의 의의 2. 임대차목적물의 특례

3. 임대차기간의 특례 4. 대항력의 인정 특례

5. 보증금회수의 특례 6. 임차권등기명령의 특례

7. 그 밖의 임차권의 특례

Ⅵ. 國·公有 垈地의 區分地上權 654



第3節 土地管理權 655

Ⅰ. 農地管理權 655

1. 의의 2. 농지이용계획

3. 농지임대차의 특례 4. 대리경작제도

5. 초지조성 임대차관계의 특례

Ⅱ. 社會基盤施設 管理運營權 664

1. 의의 2.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내용

3. 관리운영권의 설정 4. 매수청구권의 인정

Ⅲ. 港灣施設 管理權 668

1. 항만시설의 귀속 2.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기간

3.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변경 4.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Ⅳ. 鐵道施設 管理權 673

1. 철도시설의 국유원칙 2. 철도시설관리자

3.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등록 4. 철도시설 사용료

Ⅴ. 農業基盤施設 管理權 675

Ⅵ. 빈집의 垈地管理權 675

1. 빈집 정비의 의의 2.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정비

3. 「건축법」상의 빈집정비

Ⅶ. 放置建築物垈地 管理權 678

1. 방치건축물 정비의 의의

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고시

3. 철거명령 및 토지개발권 소멸

4.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및 공사재개

5. 위탁사업의 시행 6. 사업대행자의 지정



第4節 土地開發權 683

Ⅰ. 土地開發權의 意義 683

Ⅱ. 土地開發權의 成立要素 684

1. 토지개발권의 분리 2. 토지사용의 권원취득

3. 개발행위능력의 인정 4. 개발행위허가의 취득

Ⅲ. 土地開發權의 特性 690

1. 개발권능의 회귀성 2. 개발권능의 집합성

3. 개발권능의 독자성 4. 개발권능의 복합성

5. 개발권능의 입체성

Ⅳ. 土地開發權의 內容과 適用範圍 693

1. 의의 2. 건축권

3. 공작물설치권 4. 토지형질변경권

5. 토석채취권 6. 토지분할권

7. 물건적치권 8. 개발가치권

Ⅴ. 公益事業과 開發權의 取得 708

1. 토지개발권의 취득시기 2. 토지개발권의 법적 성질

Ⅵ. 土地開發權의 消滅 709



第5節 地下資源 開發權 710

Ⅰ. 槪說 710

1. 지하자원 개발권의 의의 2. 지하자원 개발권의 성립요소

3. 지하자원의 개발허가

Ⅱ. 鑛物開發權 712

1. 광물개발의 의의 2. 광물의 범위

3. 광물개발상 기본적 권리·의무 4.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5. 광업권의 법적 성질, 제한 등

6. 탐사권 및 채굴권의 처분제한 및 존속기간

7. 광구의 경계, 단위구역 8. 광업권설정의 출원, 허가 등

9. 광업권설정 및 등록 10. 조광권의 성질, 존속기간, 조광구 11. 조광권의 설정, 설정인가, 소멸, 등록

12. 토지의 사용과 수용 13. 광해(鑛害) 배상 및 소멸시효

Ⅲ. 地下水開發權 722

1. 지하수 개발의 의의 2. 국가의 책무 및 다른 법률관계

3. 지하수개발의 허가, 신청, 심사, 불허가 등

4. 허가의 취소 등 5. 권리·의무의 승계 등

6. 지하수의 보전·관리 7. 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8.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복구

9. 지하수 오염방지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

10.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11.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Ⅳ. 溫泉水開發權 734

1. 온천개발권의 의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4. 「지하수법」 적용의 배제

5. 보양온천 및 온천도시의 지정 6.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7. 온천개발에 따른 허가 및 제한 8. 온천개발사업의 시행

9. 온천발견의 신고 등 10.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11.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12. 온천협회의 설립



第6章

土地規制法 槪說



第1節 國土計劃 753

Ⅰ. 國土基本計劃 753

1. 개관 2. 국토계획의 구분과 상호관계

3.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변천 4. 도종합계획의 수립

5. 지역계획의 수립 6. 부문별계획의 수립

7. 국토정책위원회

Ⅱ. 國土利用 및 管理計劃 760

1. 개관 2. 국가계획

3. 광역도시계획 4. 도시·군계획

Ⅲ. 都市·郡管理計劃의 樹立·決定 771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4. 관리계획의 재정비

Ⅳ. 用途地域·地區·區域의 指定 776

1. 개관 2. 용도지역의 지정

3. 용도지구의 지정 4. 용도구역의 지정

5. 지구단위계획 6.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Ⅴ. 用途地域·地區·區域 指定·管理의 規制 797

1. 개관 2.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3.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 등 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5.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第2節 國土開發 804

Ⅰ. 槪說 804

1. 국토개발의 의의 2. 토지개발행위허가제

3. 토지개발사업의 주체 4. 일반적 토지개발 절차

5. 토지개발사업의 분류

Ⅱ. 都市·郡計劃施設事業 811

1.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2. 공동구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과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해제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7. 공사완료 공고

Ⅲ. 都市開發事業 826

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토지개발허가 4.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6. 택지개발사업

7. 주택단지조성사업

Ⅳ. 都市再開發事業 848

1. 정비사업 2. 시장정비사업

3. 항만재개발사업

Ⅴ. 都市再生事業 863

1. 도시재생사업의 의의 2.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침

3.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5. 도시재생선도지역

Ⅵ. 産業用地 開發 및 再生事業 876

1.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재생사업

3. 기업도시개발사업

Ⅶ. 經濟自由區域 開發事業 903

1. 의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Ⅷ. 民間投資事業 911

1. 개관 2. 사회기반시설사업

3. 부대사업의 시행

Ⅸ. 公有水面埋立事業 925

1.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의의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3.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절차 4. 매립공사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6.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第3節 國土保全 941

Ⅰ. 農地保全 941

1.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3.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4.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5.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신고 6.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취소 등

Ⅱ. 山地保全 950

1.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2. 산지관리기본계획

3. 산지의 구분 4.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5.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6. 산지전용과 일시사용

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8. 협의 및 허가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징 및 환급 10 산지관리의 특례

11. 백두대간 보호의 기준과 원칙

Ⅲ. 自然公園의 保全 및 管理 970

1. 개관 2. 자연공원의 지정

3. 자연공원의 보전 4.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5.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등의 징수 6. 도시자연공원의 보전

Ⅳ.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 986

1. 구역지정의 목적 2. 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입안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 효력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6.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7.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8.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과징

Ⅴ. 環境保全 994

1. 개관 2. 자연환경보전

3. 환경영향평가 4.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第7章

土地관련 租稅 및 負擔金



第1節 槪觀 1015

Ⅰ. 意義 1015

1. 조세의 개념 2. 부담금의 개념

Ⅱ. 課稅根據 1016

1. 조세법률주의 2. 국세기본법

3. 지방세기본법 4. 부담금관리기본법

Ⅲ. 課稅要件 1019

1. 의의 2. 과세권자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

5. 과세표준 6. 세율

Ⅳ. 地方稅의 時價標準額 1023

Ⅴ. 負擔金 設置의 制限과 原則 1023

1. 의의 2. 부과요건법정주의

3. 부담금 부과의 원칙과 통지 4.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5. 가산금 6. 권리구제절차

7.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8. 부담금운용계획·실적제출 및 평가

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10. 부담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第2節 土地관련 租稅 1029

Ⅰ. 槪說 1029

Ⅱ. 토지가 直接 과세대상인 租稅 1029

1. 종합부동산세 2. 상속세 및 증여세

3. 취득세 4. 등록면허세

5. 재산세

Ⅲ. 토지에서의 發生 所得이 課稅對象인 租稅 1054

1. 부동산양도소득세 2. 법인세

3. 법인지방소득세



第3節 開發負擔金 1069

Ⅰ. 公共施設開發 負擔金 1069

1.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2.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부담금

3. 재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

5. 존치부담금

Ⅱ. 開發利益 負擔金 1077

1. 개발부담금 2. 재건축부담금

3. 학교용지부담금 4. 댐수익자부담금

第4節 保全負擔金 1090

Ⅰ. 農地保全負擔金 1090

1.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2. 부과권자

3. 부담금 환급 및 감면 4. 부담금 부과기준

Ⅱ. 代替山林資源造成費 1092

1.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2. 조성비 납부시기

3. 부과권자 4. 부과기준

5. 조성비의 환급

Ⅲ. 開發制限區域 保全負擔金 1096

1.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3. 부담금 산정기준 4. 부담금 환급

5. 이의신청



第8章

토지기본법(초안) 및 축조해설



토지기본법(초안) 1104

제1장 총칙 1104

제2장 기초적 토지제도 시행 1107

제3장 토지권 1110

제4장 토지소유권 1113

제5장 토지이용권 1116

제6장 토지권의 수용·사용 1118

제7장 토지권의 제한 1122

제8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 1123

제9장 토지이용규제 1134

찾아보기 1160

법률명 약칭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법’, ‘가담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규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비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방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법’(국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장) → ‘지적법’(측량수로지적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법’(매립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유지분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법’(공토법, 토지보상법)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 ‘공장저당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기지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재해예방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대덕연구개발특구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녹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청이전도시건설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도서지역생태계보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내륙권 발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조성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보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개발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원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보금자리주택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구‘부감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신‘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실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휴양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조성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조성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발전지역육성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자금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재래시장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재해위험개선사업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댐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균형개발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법’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규제기본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건설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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