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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논란, 5년 취재했다면서 유가족엔 왜···


[서울경제]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프가 된 사건의 유가족이 상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작사 측은 유가족의 상처에 대해 사과했으나 비판적인 여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 (주)필름295는 21일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제작사 측은 이날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제작사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된 영화”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이어 “범죄실화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3일 개봉을 앞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사건을 자백한 살인범을 믿고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김태균 감독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본 후 실제 주인공 등을 만나 5년여의 걸친 취재를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김윤석과 주지훈 등 출연 배우들의 면모도 화려하다.

영화 내용이 공개되자, 부산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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