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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연예법정⑥] 박미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차량과 3중 추돌사고

[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코미디언 박미선이 3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경, 신호 대기 중이던 박미선의 탑승 차량을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박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박미선이 탄 차가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또다시 들이박으며 3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상황.

사고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이 더해졌다.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사고의 원인이 된 차도 크게 파손되는 등 현장 모습도 처참했지만 더욱 심각해 보였던 것은 차 안에서 울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박미선의 상태였던 것.

박미선의 소속사 측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전하며 스케줄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뒤차의 음주운전이 3중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뒤차의 부주의로 인한 1차 사고 후 박미선의 차량도 앞차와 추돌한 상황으로 누가 피해보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일 앞에 서 있던 차도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이었고 뒤에 차도 신호대기 중인데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가운데 차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제일 앞 차와 가운데 차는 잘못이 없고 뒤에서 앞차를 못 보고 들이받은 차가 두 차 모두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음주운전이든 졸음운전이든 한눈을 팔았든, 핸드폰을 보다가 그랬든 가만히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으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운전 중 휴대폰 조작은 도로교통법 상 금지돼 있지만 정작 이를 위반한 사고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누가 사망했다거나 또는 뺑소니를 쳤다거나 하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뒤차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업이 처벌 받지만 졸음운전이라든가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보험처리만 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사고 후, 일부 매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박미선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비판 여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게 사실상 어떤 목적으로 찍고 올렸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장면을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명예훼손이 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박미선의 모습이라든지 행위 등을 비하하거나 우스갯거리로 만들려는 식으로 올렸다면 그건 모욕죄 성립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박혜원·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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