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노인요양시설 민원 644건 중 '학대 의심'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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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01.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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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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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노인의 날 앞두고 민원 분석…경기지역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은 644건이고, 이 가운데 19.2%(124건)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 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였다.

권익위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천700개에서 지난해 5천242개로 큰 폭 증가했으나, 이 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민원유형을 분석해보면 학대 의심 조사요구가 124건,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질의가 97건,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요구가 48건, CCTV 설치요구 또는 문의는 27건 접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CCTV를 보고 경악했다. 할머니를 바닥에 끌고 다니고, 강제로 침대에 묶다 피부가 벗겨졌음에도 소독도 하지 않고 붕대로 감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아버지의 등과 허벅지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묶어놓은 것인지, 구타한 흔적이 보인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C씨는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사가 용변기저귀를 방치하고 있었다", D씨는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다 넘어진 뒤 방치돼 건강이 악화했다"고 민원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복도· 출입구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돼 CCTV 설치가 가능하지만, 입소실 내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촬영대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등 직원 배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155건,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질의가 51건, 초과근무 강요 등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요청 16건이 접수됐다.

[권익위 제공=연합뉴스]


민원 신청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2.1%(143건)로 가장 많고, 서울 17%(110건) 등의 순으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민원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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