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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진실법이뭐죠?

최진실법이뭔가요?

촤진실씨죽고나서 생긴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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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08.10.07 조회수 12,863
질문자지식인 채택
2번째 답변
dkfd****
채택답변수 321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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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덕, 수학, 영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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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사이버모욕죄"입니다. 

 

다만 최진실법은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는"사이버모욕죄"를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수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법을 말합니다.

 

그걸 쉽게 최진실법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2일 故최진실씨의 자살 이유가

 

인터넷상 악플, 유언비어로 심적 고통을 이겨내지못하고 자살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신실씨 같은 피해자를 생기지 않게 하려고 만든 거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기로하였지만

민주당외 다른 당에선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만으로도 처리 할수있다고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저런 악성글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그 밖의 공인들에게 심각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선처해줘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기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법이 시시하니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남용하는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고인이 된 최진실씨의 미니홈피에는 악성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많은걸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때문에 세상을 등지게되었는데 최진실씨에게 너무한거 아닙니까...

 

더 강력한 법 (최진실법 = 개정된 사이버모욕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안티 팬들은 다 인생 종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안티 카페에서 탈퇴를 하시고 자신의 비방글을 다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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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좋은 말씀을 하셨길래 감히한번 복사해서 올려봅니다.

www.cyworld.com/0162798962

2008.10.05 다이어리 참고

 

아무 이유없이 그냥 악플다는 인간들

너희들 때문에 고인 최진실씨가

그렇게 가는거다-_-

너희들이 몬데, 최진실씨 욕하고,

그것도 못해 최진실씨의 보물과같은

아이들에게도 악플을 달고, 욕을하는거냐

개념이라곤 동물보다 못하고,

자기 아니라고 욕하고 남에게 상처주는

비매너같은 인간들아,

욕해놓고, 자살하니깐..뭐!?

아이두고 간 미련한 애미?

정말 생각이 없어도, 그딴소리 짖껄일꺼면

너희들 앞가림이나 잘해라-_-

정말 그냥 악플달고 욕하고 추한행동보인놈,년들에게

욕한번해주고싶지만,

욕하면 너희 같은 인간될까봐-_-

너희같은 인간은 되고싶지않거든....

정신좀ㅊㅏ려라       

 

좋은글이기에 복사해서 올립니다.

 

정말 연예인이 무슨 동네북입니까.

악플좀 고만달고 솔직히 한번이라도

그사람심정 그리고 그사람생각 한번이라도

해봅시다. 가족이 그랫다고 가정해봐요

얼마나 기분좋을런지...

 

고인의명복을빕니다ㅠㅠ

6번째 답변
dawn****
채택답변수 1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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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사이버모욕죄"입니다. 

 

다만 최진실법은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는"사이버모욕죄"를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수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법을 말합니다.

 

그걸 쉽게 최진실법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2일 故최진실씨의 자살 이유가

 

인터넷상 악플, 유언비어로 심적 고통을 이겨내지못하고 자살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신실씨 같은 피해자를 생기지 않게 하려고 만든 거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기로하였지만

민주당외 다른 당에선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만으로도 처리 할수있다고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저런 악성글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그 밖의 공인들에게 심각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선처해줘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기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법이 시시하니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남용하는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고인이 된 최진실씨의 미니홈피에는 악성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많은걸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때문에 세상을 등지게되었는데 최진실씨에게 너무한거 아닙니까...

 

더 강력한 법 (최진실법 = 개정된 사이버모욕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안티 팬들은 다 인생 종쳤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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