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징역12년 구형…"서민 막대한 고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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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02.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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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 면치 못했을 사안"
이중근 "검찰 기소 내용 전부 받아들이기 어려워"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심리로 2일 진행된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에는 각각 징역 2~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해서는 21억 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은 개인적 범행 (책임)을 회사에 전가했고 일가족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만일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한건 한건이 중형을 면치 못할 수준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 규모인데다 셀 수 없는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면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개인 이중근 회장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사적 이익만 추구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회장 주머니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혐의로 2004년 재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그 사건 이후 이 회장은 정치 쪽에 돈을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아마도 정치권에서 이 회장에 대한 불만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도 덧붙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보석 석방된 이 회장은 앉아서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평생 주택사업을 하면서 국가 정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과거 형사재판을 받은 이후로는 비자금을 만들거나 뇌물을 주거나 해외에 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건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보고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일을 신속히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부분을 고쳐서 회사가 더 많은 사회 공헌을 하면서 크도록 기초를 만들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선고기일을 11월13일 오후2시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재판부를 속였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있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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