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천억 횡령·배임 등 혐의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수정2018.10.03. 오전 2:09
기사원문
장현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현주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계열사를 살리려는 의도였다”며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글방]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