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앞둔 은행권 회장·은행장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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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화두는 ‘채용 비리 논란’

국민, ‘VIP 리스트’ 관리…하나, ‘SKY 출신’ 특혜 채용

신한, 회장 소환될까…우리, 국정원 자녀에게 특혜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행권 화두는 ‘채용 비리 논란’이다. KB국민·KEB하나·우리·신한 등 주요 은행이 연루된 채용 비리 사건은 6월 중간발표 뒤 형사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검찰은 채용 비리 가담 의혹을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은행권 임직원을 각각 구속(12명)·불구속(38명)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기소를 피한 금융지주 회장이나 주요 은행장도 채용 비리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에 낸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임직원 추전체 같은 공정 경쟁과 채용을 못하게 하는 채용 방법과 기업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신입사원 채용 때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고, 감독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는 국회의원의 국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VIP 리스트’ 관리

국민은행 채용 비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9월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은행 채용 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국민은행 인사관리 총책임자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때 20명의 이름이 담긴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와 전 사외이사 자녀 등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친·인척 3명이 채용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 전형에서 840명 가운데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가운데 273등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회장이 국민은행 신입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윤 회장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서울남부지청에 냈다. 항고장은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하며 내는 문서를 말한다. 금융노조는 “윤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지원자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했고, 실무 관계자들이 청탁 일부를 실행한 사실을 검찰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나, ‘SKY 출신’ 특혜 채용

하나은행 채용 비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8월22일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전 부행장 장아무개씨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함 행장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지원자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은행장에 앞서 구속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아무개씨와 전 인사팀장 강아무개씨는 신입 은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학교 출신(서울·연세·고려·미국 위스콘신대)이거나 은행 고위 간부와 관련된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5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정태 회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2013년 공채에서 최종 합격한 지원자 추천인이 ‘김○○(회)’이며,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신한, 지주 회장 소환될까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자들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8월30일 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 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7년 12월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 비리 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리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4월 초 뒤늦게 전·현직 임원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소환 조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은 채용 비리 의혹 당시(2015년 3월~2017년 2월) 신한은행 행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조용병 회장의 소환 조사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정원·금감원 자녀에게 특혜

우리은행 채용 비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4월16일 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행장 쪽 변호인은 “성적뿐 아니라 출신 지역·학교를 고려해 회사 이익에 맞는 사람을 추천했고 은행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면접 기회를 더 줄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특정인에게 면접을 보게 할 기회를 주라고 얘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 등 임직원 5명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채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용 청탁 명부’를 3년 동안 관리하면서 합격 조건에 미달한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은행장은 2017년 12월2일 채용 비리 의혹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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