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5일 1심 선고 생중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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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해 허용”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만든 이후 3번째다. 이에 앞서 올해 4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송사 대신 법원이 직접 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송출할 예정이다. 기자단의 사진 촬영 요구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똑같은 방식이다.

법정에는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5대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등이 앉는 구역에 설치돼 재판부 등을 비출 예정이다. 방청석 촬영은 하지 않고 줌인, 줌아웃도 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중계를 동의하지 않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장의 선고가 시작되면 피고인석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선고 공판 출석 여부를 확답 받지 못했다. 4일 접견을 통해 최종 의사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피고인이 출석한 첫 생중계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생중계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5일 1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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