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은 생중계 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해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정계선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 27부에서 맡았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충북 충주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추징금으로 총 261억원을 구형했으며,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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