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비자금 지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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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05.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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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출석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을 비롯해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49억원 횡령 혐의 중 240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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