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비자금 조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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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05.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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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의 실소유주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쯤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측근들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2007년 때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국민적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답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등 7개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이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주문 낭독은 오후 3시쯤 진행되며, 이후 형량이 선고된다.

이날 재판은 TV로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인 4일 “전직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국격을 해치는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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