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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 P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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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 Parth (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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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또는 선주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가 운임을 받는 대신에 화물을 해상운송하여 주거나 또는 화물운송을 위하여 선복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 취지에 합의할 때 이 합의를 운송계약이라한다. 또는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이 만선화물의 운송인가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선복제공인가에 따라 당사자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선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용선계약서가 작성된다. 운송계약이 일부화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즉 개품운송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물론 용선계약에 의해서 그 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보통 선화증권이 사용된다. 선화증권은 본래 선주가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취증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나 계약서는 아니다. 용선계약은 부정기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그 종류를 보면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선박임대차계약 또는 나용선계약(Demise or Bareboat charter)로 나눌 수가 있다. 항해용선계약은 일정항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이고 기간용선과 나용선은 기간을 약속하는 용선이다. 즉 기간용선과 나용선은 선주에 대한 보수가 기간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 점에 있어서 항해용선과 구별이 되나 항해용선과 기간용선의 경우는 선박의 점유지배가 선주의 수중에 있는데 반하여 나용선의 경우는 용선자인 임차인이 점유지배하고 있다. 정기용선과 나용선은 Off-Hire의 유무가 중요한 논쟁이 된다. 3가지의 계약방식은 이와같이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의 계약에 있어서는 선박임대차인가 아닌가 또는 항해용선인가 기간용선인가가 명료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하면 혼합계약으로도 보여질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들면 기간용선의 형식에 의한 용선계약이 항해 또는 왕복항해(Round voyage)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약은 기간에 의한 보수지급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는 분명히 기간용선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소정의 항해용선에는 많은 사항을 넣고 있어 그 항해의 실제의 기간을 가지고 용선기간 및 용선지급액을 결정할 척도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선주나 혹은 어떤 종류의 생산물, 예컨대 설탕이나 곡물의 대량화주에 의하여 각종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용선계약서의 표준양식이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영국해운집회소(British Chamber of Shipping) 또는 박틱국제해운동맹(Baltic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용선계약서에는 영국동해안 석탄용선계약서(East Coast Coal Charter Party), 리버프레이트 용선계약서(River Plate Charter Party 1914, Grain, etc), 호주곡물용선계약서(Australian Grain Charter 1956), 표준정기용선계약서(Uniform Time Charter), 표준일반용선계약서(Uniform General Charter)등이 있다. 이에 부가하여 영국해운집회소에서 공인하지 아니한 다른 용선계약서도 규칙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표준외의 용선계약서에 있어서는 최초부터 뜻이 모호한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의견에 차이점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미리 그 용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