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송에 청와대 동원 '무죄판단'…MB 항소심 쟁점은

입력
기사원문
한민용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해오고 있었던 저희 취재 기자 중의 한명이 한민용 앵커입니다. 이 시간에 또 한민용 앵커와 함께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앵커, 일단 검찰이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검찰은 이제 어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무죄 나온 부분 중 하나가 개인소송과 차명재산관리에 청와대를 동원했다는 부분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재판장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것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큰 줄기에서 파생된 혐의 중 하나였죠,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김씨 명의로 된 다스 지분 등 차명재산의 상속 문제를 검토하게 하고, 또 BBK로부터 다스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미국 소송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동원했다는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일을 김백준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시킨 것은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백준 전 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에게 시킨 것은 인정한다,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왜 무죄가 나온 것입니까?

[기자]

우선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게, 대통령의 직무권한인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시킨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있다고 재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스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서 직권남용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김백준 전 비서관 등은 이 전 대통령과의 아주 오랜 인연이 있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이런 개인적인 관계때문에 일을 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냐,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납득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검찰도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는 부분을 법원이 직권남용죄로 인정했었습니다.

대통령 정책에 따라 재단을 만들고, 또 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의 직무권한이라고 봤던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일부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82억 원 정도만 뇌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인들이나 종교인에게 받았던 돈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는 또 비슷한 시기에 받은 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돈은 뇌물이 되고 어떤 건 뇌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건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게 대가성이 인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돈을 준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현안을 갖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느냐 이런 건데요.

말이 좀 어려우니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건넨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대통령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건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 수주하겠다는 구체적인 부탁을, 수주해 달라고 부탁한 건지는 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소심에서는 분명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이 전 대통령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이제 항소를 하겠다는 거는 검찰 쪽이었고요. 이 전 대통령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기자]

변호인은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를 다시 찾아가서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일단 검찰이 항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진행이 될 텐데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지, 하지 않을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재판이라며 항소를 포기했던 것처럼 이 전 대통령도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항소해서 1심과는 다르게 증인을 신청해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민용 앵커였습니다.

한민용(han.minyong@jtbc.co.kr)

▶ 라이브 시청은 유튜브로, 제보는 뉴스룸으로!

▶ 스토리, 라이브, 비하인드! JTBC 소셜스토리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