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새롭게 만들거나 지정할 때,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위원회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매년 심사한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을 보면 공공기관 신설 시 주무관청의 기관장이 정관을 인가토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위원회의 소재지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인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위원회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신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현재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를 재검토한다.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122곳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올해 기준 18%, 2022년까지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의무 채용의 대상 기관이 아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을 무조건 지역인재 채용을 명시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소속 부속기관을 포함토록 했다. 부속 연구소 등을 수도권에 두고 본사 기능을 하게 하는 편법 지방이전을 방지토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중단됐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도 추가 발의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 또는 쇠퇴지역(원도심) 이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태스크포스(TF)등의 굵직한 업무를 담당했다. 2005년 로드맵을 완성한 뒤 2007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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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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