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9934원…올해 대비 7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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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04.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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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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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생활임금위원회서 결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달 28일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934원(월급 207만6206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9211원) 대비 7.84%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8350원)보다 1584원 더 많다. 또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174만5150원)보다 33만1056원 많은 207만6206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도에 매달 15만110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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