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4년 연임제·선거 연령 18세로

입력
수정2018.03.22. 오후 12:39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인사권 등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마지막날인 오늘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기관의 권한 관련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정부 형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4년 연임제가 이번에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선거의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임기를 3개월 단축하는 부칙을 두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선출제는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일 뿐이라며 총리 선출 방식은 현행대로 대통령 지명 방식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고, 특별사면권 행사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

반면 예산 법률주의 도입, 국회의원 동의 아래 정부 법률안 국회 제출, 감사위원 일부 국회 선출 등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경우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한편,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한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오늘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 전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정아연기자 (niche@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