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중징계는 단 2%뿐…"학부모만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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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2. 오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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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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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는 반복되는 걸까.

역시는 문제는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청의 처벌 수위가 낮았을 뿐더러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갈 구멍은 충분히 마련돼 있었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받는다 해도 이를 공개할 의무조차 없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제의 환희 유치원 원장 김씨는 파면 뒤에도 버젓이 유치원을 운영 중이었고, 신임원장 채용 공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환희유치원 원장]
"(채용 공고를 내신 상태인 거예요?) 내 놓고는 못하는 입장이어서 사정이...알음알음으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자겸 원장을 할 수 있어,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이 스스로를 징계해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징계'인 겁니다.

처벌도 솜방망이입니다.

적발된 1,146곳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2%에 불과했고, 감봉 등 경징계가 3%, 나머지 95%는 단순 주의와 경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이런 공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돼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장하나 대표/정치하는 엄마들]
"문제 기관에 아이들을 모르고 보내는 부모들이 당할 불이익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방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MBC는 회사 내·외부 법률 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청의 감사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MBC는 이에 따라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담긴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의 명단과 처분 내용은 MB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 유치원 이름과 적발내용 등 상세정보는 MBC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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