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42대 한의협 김필건 회장 “한의학 세계화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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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김필건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중앙회장에 김필건 회장이 재선됐다. 김 회장은 ‘중단없는 개혁 당당한 한의사’라는 슬로건으로 힘있는 한의사회, 튼튼한 한의사회, 당당한 한의사회, 투명한 한의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천연물신약 관련 조항 개선, 민간보험한의 보장상품 확대, 식약공용한약제 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질환별 한의진료 매뉴얼 사업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 회원 맞춤형 테마교육 확대, 한의사의 정치 사회 활용 참여 장려, 투명한 한의사회를 위한 회비사용 투명성 제고, 중앙회-지부-분회간 일사불란한 회무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임기 내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만나 앞으로 3년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이 중의학을 활용한 노벨상을 수상했다. 한국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나

- 중국보다 우수한 한의사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한의학을 활용해 노벨상을 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부가 한의학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중의학 현대화를 통한 노벨상 수상을 보며 깨달아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 한의학에 대한 육성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60년 먼저 시작한 중국의 중의학 육성 발전을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인재들이 바로 한국의 한의사들이다. 우선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2013년 12월 규제기요틴 발표로 시작되었으나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데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양의사, 양의사협회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양의사협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3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의사에게 진료 받을 국민, 진료할 한의사, 이를 관리할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되는 문제인 것이다. 

한의사가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를 보다 정확히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을 왜 양의사들이 반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는 양의사와 한의사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의사와 이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와의 문제다. 또 의료기 사용은 이미 중국에서도 허가됐고 세계적 추세 아닌가? 장비는 도구이기에 양방은 장비가 치료의 주인공처럼 인식하면 안 된다. 국민들도 이미 찬성하는 바 아닌가? 국내의료시장형편이 어려운데 합심해서 세계의료시장 선점에 합심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농성과 파업으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한방의학 비방자들이 연일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 일례로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단식을 진행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단식 7일 째인 2월 4일 저녁,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 후송 됐다. 이를 두고 양의사 O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ㅇㅇ이야? 네가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 받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0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행태와 발언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의료인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환영하는데 도대체 인터넷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의료인이라면 보다 성숙한 태도로 상대직능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유죄판결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비방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양방의료계의 한의학, 한의사 혐오문화는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인, 중국인 학살과 비슷한 반문명적 집단문화와 같다. 양의사들은 이러한 증오범죄에서 벗어나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를 중단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학을 모욕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양의사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통한 반성과 태도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폄훼를 일삼는 악플러들을 계속해서 처벌할 것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또 다른 악플러가 형성 되지 않는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법의 준수이기에 법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더 단호히 처벌해야 법을 가볍게 여기는 불손 세력이 소멸되리라 본다.

◆국가가 고시한 한약인데 한방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난에 대한 생각은

- 이는 양의사들의 한의약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발언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인 규격 한약재는 식약처에서 원료한약재에 대한 기준•규격 관리 및 관능검사, 정밀검사(성분함량 등), 위해물질검사(중금속, 잔류농약 등)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약재 GMP를 전면 시행하여 현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원료 한약재의 관리를 통해서 제조된 규격한약재를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진단과 처방에 의해 사용하므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은 당연히 안전하다. 또 한의학은 이미 국가가 고시한 검증된 한약으로 법으로 말하면 관습법이고, 양의학은 성문법이라는 생각이다. 이미 검증되어서 전국민이 수십 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들과 다르다고 폄훼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짓이다.

◆환자시민단체를 표방한 단체들이 의협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이번에 양의사협회의 재정 후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진 환자시민단체는 평소 악의적 폄훼를 일삼기로 유명한 단체다. 이로써 한의학을 폄훼하기 위한 기구가 양의사협회 산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이러한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면 양의사협회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권단체가 돈을 받아 상대방 측을 대리로 폄훼하고 비방 및 공격했다면 이는 범죄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 이러한 단체를 통해 뒤에서는 한의학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앞에서는 마치 국민건강을 위하는 듯이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양의사협회의 행태는 말 그대로 ‘표리부동’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있었던 넥시아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면

- 한의학을 통한 암 치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자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 중국은 중의학을 통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중국 정부가 중의학 발전을 위해 쏟아 부은 투자의 성과다. 반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넥시아 흠집내기에 앞장서고 있는 양의사들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편향적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막을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존중하고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넥시아는 이미 수 차례 합법판결이 났는데 논쟁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후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환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암환자를 한방으로 했다고 확인을 해준 것에 축하를 드리는 바이며 투병을 성공한 그분들께 인간 승리의 경의를 보낸다.

◆식약처는 한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현대화된 과정으로 만들면 양약이 된다고 강조하는데

-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이 노벨상을 탄 아르테미시닌은 개똥쑥을 이용한 것이다. 중국은 이것을 중의학에서 치료성분과 추출방법의 아이디어를 얻어 과학기술을 통해 현대화한 중의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 개똥쑥과 같은 속 식물인 황해쑥을 한약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스티렌이라는 약 마저도 임상시험과 현대화된 제조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양약이 되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와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에서는 한약의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제약화를 위해 현대화된 과정을 진행하는 순간 이것은 한약이 아니라 양약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천연물신약들입니다.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로 만든 활맥모과주라는 처방은 한약이지만 이 한약재들을 가지고 알약으로 만들면 레일라정이라는 이름의 양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 등을 지적하며 2015년 7월 감사원이 천연물신약 정책은 국가 재정 3092억 원, 건강보험 재정 1조979억 원이 투입했으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약을 현대화하여 노벨상까지 받고 있으나 한국은 식약처의 잘못된 고시 등으로 인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투입해서 엉터리 약만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한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현대화된 과정으로 만들면 양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싶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여 한국 제약산업에 기여하고 싶은 한의사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것이 현재 한약과 관련된 식약처의 제도들이다.

◆한의학 세계화 전략화를 위해 정부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가 있다면

- 2013년 보건복지부 R&D 총 예산은 3596억 원이며 이 중 한의학 분야 예산은 114억 원으로, 전체 대비 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학 연구 및 임상 인프라 확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한의사의 중동진출 등에 협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의학을 앞장세워 세계화 진출을 모색한다면 보건의료사업의 진출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가 브랜드 제고의 첨병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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