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구속 ... 심신미약이 살인의 면책사유 될까?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분이 거세다.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 누리꾼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21세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한다. 이 뉴스를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여러개 하고 매일 모델 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냐.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5시 48분께 5만 7천여명의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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