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던 범인의 동생을 풀어준 까닭은?

입력
수정2018.10.17. 오후 5:45
기사원문
장현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현주 기자 ]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생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이 초기 대응 부실을 덮기 위해 일부러 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용의자 A씨(30)와 A씨 동생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1)와 실랑이를 벌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 형제를 PC방 밖으로 내보냈으나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집에서 갖고 온 흉기로 PC방 입구에서 B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등 불친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경찰이 공범인 A씨 동생을 잡아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첫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살인을 막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요금 시비 등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점주를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뒤 형제를 내보냈다”며 “처음 출동했을 때는 폭행 시비나 흉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혼자 집으로 가서 칼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기 때문에 A씨 동생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CCTV 확인 결과 A씨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해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서구 피씨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꿈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5만3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글로벌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바로가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