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한다”며 숨진 아르바이트생을 애도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6만4993명의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결국 숨졌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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