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흉기 살해..."심신미약 처벌 강화해달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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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7.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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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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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불친절했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 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며 "뉴스를 보며 21살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촉구했다.

아직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다.

해당 청원은 작성된 당일인 1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미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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