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동시 입시전형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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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9.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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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자사고 우선선발 안돼” 행정소송 기각

서울시교육청 “현 중3은 일부 이중지원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 일원화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20여개 자사고 학교법인이 ‘자사고-일반고 동시 입시 정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부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9일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 지원자를 동시에 모집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입시는 자사고·과학고 등 전기모집(8~11월) 학교와 일반고 등 후기모집(12월) 학교로 나뉘는데, 서울 소재 자사고를 후기모집 학교로 분류해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이 연이어 일반고까지 지원하는 것을 ‘특혜’라 보고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한 셈이다. 지난 5월 자사고 운영 학교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자사고 또한 일반고와 함께 후기모집 학교로 동시에 입시를 진행하게 됐다.

자사고 지원 학생의 경우 ‘거주지 근처’ 일반고 두 곳을 지원하게 하는 방침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은 서울시 소재 일반고 가운데 2곳 지원(1단계)이 가능하고, 여기서 안 되면 거주지 근처 학교 2곳에 지원(2단계)할 수 있다. 자사고 지원 학생에겐 거주지 근처로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애초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이중지원을 금지해 자사고에 떨어진 학생은 일반고에 ‘임의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사고 학교법인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7월 교육청은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일부 허용하는 계획을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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