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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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인물 정보
출생 1952년 10월 18일 (71세)
불명
국적 대한민국
학력 초졸
직업 노동자, 경비원
종교 기독교
배우자 부인
최근의 사진이다.

조두순(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 국적의 전과 18범의 상습 흉악 범죄자이자 성범죄자이다. 대중에게는 흔히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 형법의 역사에 새 획을 그은 인물이기도 하다. 원래 한국의 유기징역 형량 상한선은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 15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인데, 이 조두순 때문에 그 상한선이 각각 2배로 높아졌다.

범죄[편집 | 원본 편집]

2008년 12월 11일 인천의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성기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평생 동안 인공 항문을 끼고 살게 되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1심에서부터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징역 12년을 선고해 많은 논란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범죄를 많이 저지른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청소년 시기 때 자전거를 훔쳐서 처음으로 적발당하여 범죄자의 삶을 걷게 되었다. 1980년에는 길거리를 걷던 여자 고등학생을 성폭행 하였고, 1995년에는 전두환을 칭찬하는 노인을 때려 죽인적도 있지만 그때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옥에서 몇 년 있지도 않았다...

선고형에 대한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끔찍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단 12년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담당 판사는 일단 처단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였는데, 당시의 법률상으로는 가중사유가 없는 유기징역은 최대 15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었다. 즉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선고형의 범위를 선택하느라 12년형이 된 것. 이 사건을 통해서 국내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형량 자체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로써 유기징역 형량의 상한선이 2배로 높아져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 그 자체로도 논란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범행 전날부터 지속적으로 을 마셔 당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혈흔이 묻은 양말과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귀가하여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을 보아 심신미약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라는 것이 1심 법원장의 말이지만[1], 조두순이 이걸 가지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 검사의 일임에도 검사가 해당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소[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 예정이었으나 12월 12일 새벽에 출소한다. 2020년 7월, 조두순은 자신의 부인이 살고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피해자와 500m도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안산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정하였다. #

11월 17일,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안산시 에서는 조두순을 24시간 동안 밀착 감시할 보호관찰관들을 모집하였다.

출소가 다가오는데 이상 증세를 보이고, 실제로는 반성을 안 하고 난동만 피운다는것이 밝혀졌다.

결국 12월 12일 새벽, 조두순은 출소하였다. 그러나 출소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겠다며 시위를 벌이고, 드러누우며, 관용차량은 깨부숴지고 계란이 던져졌다. 출소 후 7년 간 신상이 공개되고,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그리고 조두순의 집 앞에서 계속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개판이 되었다.

아니나다를까 2021년 2월 12일에도 조두순에 대해서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등장했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