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민연금 내고도 못받은 사람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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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0.19. 오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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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가 주요 원인…납부 총금액 2656억 원 달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도 미청구로 못 받은 사람이 2만5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민연금료로 납부한 금액만 총 2656억 원에 달했다. A 씨의 경우 매월 16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청구로 못 받았다. B 씨의 유족도 사망관련 급여 8441만 원을 납부했는데 미청구로 지급받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오하 유족이 청구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못 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수령대상자인지 본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였는데 미청구한 경우가 7455건이었다. 연금납부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수령대상자인 사망관련 급여가 1만3143건으로 분석됐다.

노령연금 미청구 사례 중 청구했을 때 가장 많은 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A 씨의 경우 164만7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관련 연금을 미신청한 사람 중 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납부한 B 씨의 경우 8581만59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유족들의 미청구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돼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는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 동안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 연금청구를 유도하고 있다.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우편, 유선과 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본인 또는 유족이 그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데 미신청으로 인해 2만여명의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 또는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본인의 미청구내역 조회와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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