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집유 vs 강용석 법정구속…불륜보도 기자 고소 등 '반성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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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5.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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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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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 구속’
같은 혐의 도도맘 김미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 이미나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생명도 위협받게 됐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의 법정구속을 부른 도도맘 김미나와의 불륜 스캔들은 2014년 불거졌다. 그해 두 사람이 홍콩에서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호텔 수영장에서 즐기는 사진이 공개됐지만 양측은 이를 부인했다.

심지어 강용석은 당시 불륜설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법정구속된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사진=한경DB

김미나는 "사진 속 보이는 사람은 강용석 씨가 맞다. 각자의 업무상 홍콩을 다녀온 것이며, 입국 날짜와 숙소도 각자 다르고 먼 곳이다. 각자의 업무 기간 중 연락이 닿은 그날, 저녁 약속을 했고 예약시간 전까지 남는 시간이 있다기에 제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일본 여행에 대한 증거가 포착되자 강용석은 "사건 수임을 몇 차례 도와준 김미나에게 식사를 대접하려 했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 카드만 전달해 준 것뿐이다"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김씨 남편 조모씨가 "강용석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제출해 법원까지 속이려 들었다.

결국 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돼 강씨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실형 선고로 변호사 자격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강 변호사의 실형 선고는 김부선과 이재명 경지도지사간 '여배우 스캔들' 공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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