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구속하면 안 되는 이유 있나?' 판사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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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5.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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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 인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 소송취하서 위조…'징역 1년' 법정 구속
- 도도맘 남편 변호인 "강 씨 법원 속이려"
- 강용석,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 입장

◇앵커> 강용석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판사가 선고 직후 구속이 안 되는 이유를 진술하라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했대요.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건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구속 결정,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서 본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와서 기자들과 아주 짤막하게 항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항소합니다라고 어제 바로 항소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용석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도맘 김미나 씨는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하지 않아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동일한 것으로.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미나 씨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증거 상황이면 강용석 변호사가 사실상 유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괘씸죄까지 적용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도 어떻게든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태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일단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봐야 그래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생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보석 가능성은 없나요?

◆인터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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