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 추락...성희롱부터 불륜설, 끝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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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5.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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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앵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계기가 된 사건부터 정리를 해 보죠.

[인터뷰]
2014년 말에 강용석 변호사와 일명 도도맘, 그러니까 김미나 씨와의 불륜 스캔들이 불어졌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김미나 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 때문에 우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돌연 소취하서가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남편이 해 왔던 태도에 비춰서 소취하서를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당시 대부분 분들이.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어떻게 본 거냐면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공모를 해서 남편의 인감증명서의 위조를 하고 위조한 인감증명서하고 소취하서를 첨부해서 법원에서 내서 법원에서는 일단 소취하인 줄 알아서 소취하가 됐다가 남편이 반발하면서 다시 소송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 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행사한 혐의, 그것으로 결국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문서를 위조한 것이 지금 핵심인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상대측의 도도맘의 전남편, 조 모 씨의 변론을 맡은 손수호 변호사가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손수호 / 도도맘 전남편 변호사 : 그 유명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설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본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판을 키워서 흔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거든요. 재판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 취하 소를 위조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제출을 법원에 했습니다. 법원에 실제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소 취하한 것으로 전산처리가 일시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당사자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항의해서 결국은 이게 효력을 상실한 것이거든요. 이게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앵커]
법원을 속인 행동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 보통 이거 가지고 인터뷰를 해 보면 변호사들 대부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셨죠?

[인터뷰]
사실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이 문서 하나를 위조하고 위조해서 행사하는 그것에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일단 신분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게 법원을 속여서 이것은 사기죄는 안 되잖아요,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이것은 법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줄곧 그렇게 주장을 했죠. 나는 몰랐다.

김미나 씨가 남편의 동의를 받고 와서 줬다라고 해서 나는 김미나 씨만 믿고 소취하서 낸 거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나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앵커]
김미나 씨의 진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
김미나 씨의 진술에다가 더 큰 게 뭐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사 강용석 변호사가 몰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이틀 전까지 방송에 온 강용석 변호사를 비판하던 남편이 갑자기 돌연 소취하서를 냈네. 합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손수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소취하서 접수하는데 이거 위임장 인감증명서 준 거 맞냐, 이 정도의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본 겁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 판사가 얘기를 할 때 선고 직후에 구속이 안 되는 이유를 진술하라면서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했대요.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는 지금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구속 결정,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서 본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와서 기자들과 아주 짤막하게 항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항소합니다라고 어제 바로 항소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라는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도맘 김미나 씨는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하지 않아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동일한 것으로.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미나 씨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증거 상황이면 강용석 변호사가 사실상 유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괘씸죄까지 적용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도 어떻게든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태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일단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봐야 그래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생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보석 가능성은 없나요?

[인터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그러면 이제 구속에 파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부선 씨 소송, 또 여러 가지 소송에 지금 법률 대변인을 맡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1심이니까. 대법원에 가야 형이 확정이 돼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의 자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죠? 지금 구치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변호사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김부선 씨가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 그걸로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 활동을 못합니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더 이상 못 하는 거고.

지금 며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서는 민사에서 대상자인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할 수는 있어요, 구치소에서.

그런데 변호사로서 당사자로서 출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로서의 강용석 변호사는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지금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1년 동안 형을 살고 그 뒤로 5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직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끝까지 확정이 된다면 강용석 변호사가 사실상 변호사를 하는 길이 거의 막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심사할 때 법원에 내는 위임장을 위조했다라는 건 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이게 왜 그런 소송들을 특히 김부선 씨 같은 소송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인데 맡았을까, 자신의 변호사직이 위험한 상황인데 왜 맡았을까요?

[인터뷰]
아까 손수호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많은 변호사들은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 유죄 판결이 나오고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강용석 변호사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사건들을 맡어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 정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임을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당장 김부선 씨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재판부에서 고려하겠지라는 그런 속내가 깔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죠. 임 전 차장, 지금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도 거의 발급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일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공조를 통해서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이런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증거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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