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분야 조문별 쟁점별 심판결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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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분야 조문별 쟁점별 심판결례집

  • 저자
    특허청
  • 출판
    진한엠앤비
  • 발행
    2014.11.18.
책 소개
『화장품분야 조문별 쟁점별 심판결례집』은 최근까지 화장품 분야 거절결정불복심판결 및 무효심판결을 모두 검토한 후 심사관이나 화장품 분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하여 각 사건마다 조문별 주요 쟁점사항, 거절결정이유, 출원인 의견, 심결 요약 및 심사 찬고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
    민법/형법/상법
  • 쪽수/무게/크기
    1300g188*257*20mm
  • ISBN
    9788984328457

책 소개

『화장품분야 조문별 쟁점별 심판결례집』은 최근까지 화장품 분야 거절결정불복심판결 및 무효심판결을 모두 검토한 후 심사관이나 화장품 분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하여 각 사건마다 조문별 주요 쟁점사항, 거절결정이유, 출원인 의견, 심결 요약 및 심사 찬고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화 방지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분야 발명에 대한 관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바이오 분야의 첨단기술이 화장품 개발에 접목되는 등 국내 화장품 산업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화장품 분야의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어서, 특허청심사관들의 화장품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성 여부 판단이나 특허침해 여부 판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에서는 특허청 심사관들의 화장품 분야 특허심사품질 향상은 물론, 나아가 화장품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화장품 분야 조문별·쟁점별 심판결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최근까지의 화장품 분야 거절결정불복심판결 및 무효 심판결을 모두 검토한 후 심사관이나 화장품 분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하여 각 사건마다 조문별 주요 쟁점사항, 거절결정 이유, 출원인 의견, 심결 요약 및 심사 참고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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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1. 관련 특허법 및 외국의 사례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관련 심판결례
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1
- 중간 헹굼 단계가 없는 케라틴 섬유의 영구적 세팅 방법 - 2003허6104 (2004. 7. 15.)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2
- 시이트상 팩 및 그의 제조 방법 및 그의 이용 방법 - 2005원5004 (2006. 9. 19.)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3
- 건강한 사람의 피부색을 희게 또는 밝게 하거나, 건강한 사람의 갈색화된 피부의 색을 고르게 하는
미용 방법 - 2009원8157 (2010. 11. 24.)
4)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
- 모발 성장 감소를 위한 열 충격 단백질 저해제의 용도 - 2008원7977 (2008. 5. 13.)

제2장 신규성 및 진보성
1. 관련 심사실무가이드
2.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심판결례
1) 미백1: 기전이 상이하더라도 피부미백효과를 나타내는 점이 같은 이상 용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
- 퓨린 유도체를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 2010원4005 (2011. 9. 1.)
2) 미백2: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인용발명과 용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실리빈 또는 이소실리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미백용 조성물 - 2008원8769 (2008. 7. 31.)
3) 미백3: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 효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멜라닌 생성세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재된 인용발명의 용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실리마린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 2009원4990 (2010. 11. 30.)
4) 미백4: 멜라닌생성억제기능은 보습효과나 발모촉진효과와 서로 상이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죽내피 추출물을 함유한 미백화장료 - 2001원3586 (2002. 8. 29.)
5) 미백5: 피부미백과 과색소침착증 치료용도는 서로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있으나 분획물이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본 사례
- 반대해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 및 항산화 조성물 - 2009원6746 (2009. 6. 17.)
6) 미백6: 그 자체의 미백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고 미백 조성물의 보조제로 포함되던 성분의
미백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스핑고리피드 또는 그 대사산물을 함유하는 미백 화장료 조성물 - 2003원1185 (2003원1185)
7) 주름1: 주름 생성의 주원인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이므로 주름개선
효과는 항산화 효과로부터 예측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 주름 개선제 및 피부외용 조성물 - 2009원6190 (2011. 1. 27.)
8) 주름2: 주름개선효과는 탄력개선효과로부터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박하 에탄올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 2007원11799 (2007. 10. 18.)
9) 주름3: 피부노화증상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피부주름개선효과는 항산화 또는 노화방지효과와
용도가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 연교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 2007원11889 (2007. 10. 22.)
18) 노화3: 피부노화방지용도는 항산화 및 자외선 차단 용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식물 아르가니아 스피노사의 잎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용 및/또는 피부약학용 제제 - 2008원10824
(2008. 9. 16.)
19) 보습1: 피부보습효과는 피부노화방지효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녹두 발효액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 2010원3564 (2011. 9. 30.)
20) 보습2: 피부보습제는 피부미백제와 그 기전이 상이하고, 입욕제를 경구용 보습제로 전용하는
것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피부 보습 기능을 갖는 경구용 피부 미용 조성물 - 2009원10116 (2011. 2. 25.)
21) 기타1: 면역억제를 통한 피부염 개선 용도는 보습을 통한 피부염 개선 용도와 약리기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새로운 용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석곡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 - 2010원9783 (2011. 06. 08.)
22) 기타2: 섬유아세포 증식효과, 보습효과, 주름방지효과로부터 피부상태 개선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백하수오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2010원8541 (2011. 06. 09.)
23) 기타3: 자외선 화상 치료효과, 보습효과로부터 피부 손상 또는 피부 질환 치료 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죽력을 포함하는 피부 손상 또는 피부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06원8606 (2006. 9. 6.)

제3장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1. 관련 심사실무가이드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관련 심판결례
1) 피부 미백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효과 기재 정도
- 하이드록시테트론산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제 - 2007허4564 (2008. 3. 26.)
2) 발모제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 발모제 조성물 및 샴푸 - 2003원2500 (2004. 11. 25.)
3) 자외선 차단 화장품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 황칠나무 수액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 조성물 - 2008원1908 (2008. 06. 24.)
4) 탈모증 예방용 화장료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 알리티아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 2009원1657 (2010. 5. 27.)
5) 생약복합재 추출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 항산화효과 및 항균효과를 갖는 생약복합재 화장료 조성물 - 2012원3616 (2012. 11. 13.)

제4장 청구범위 기재요건
1. 관련 특허법 및 화장품법
2. 청구범위 기재요건 관련 심판결례
1)“기능성 화장료 조성물”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표현인지 여부
- 다래나무의 수액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 - 2010원2062 (2011. 10. 11.)
2) 실시예에 의한 구체적 개시가 없어도 조성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조건에서 동일한 물성이
예상되면 뒷받침된다고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
- 세정 조성물을 포함하는 티슈 제품 - 2011원9071 (2012. 3. 30.)
3) 화장료 조성물에“피부 염증 완화”라는 용도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다공성 물질을 함유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용 화장료 조성물 - 2011원6689 (2012. 7. 23.)
4)“유도체”,“유사체”및 화합물명을 영문약어로 기재한 것이 불명확한지 여부
- 모발 성장 감소 - 2008원14167 (2009. 4. 30.)
5)“~의 단편”및“~의 조정제”가 불명확한지 여부
- UVB-유발 피부손상 방지 방법 - 2008원11196 (2010. 6. 30.)
6)“~저해제”가 대표적인 예를 기재해도 불명확한지 여부
- 모발 성장 감소를 위한 열 충격 단백질 저해제의 용도 - 2008원7977 (2009. 3. 25.)
7)“유익제”및“겔화제”가 뒷받침되고 명확한지 여부
- 유익제 입자를 포함하는 등방성 세정 조성물 - 2010원2063 (2011. 10. 7.)
- 유익제 입자를 포함하는 질서 액체결정 세정 조성물 - 2010원2062 (2011. 10. 11.)
8)“계면활성제”,“연마제”,“착향제”등이 뒷받침되는지 여부
- 액체 치약 조성물 - 2007원7801 (200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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