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6촌 갑질` 교촌치킨…`오너리스크 방지법` 첫 타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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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6.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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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A 상무 사표…가맹점주 피해 전가 우려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 당시 매출 30%↓…배상책임 해야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 [사진 출처=교촌]
오너일가의 직원 폭행 논란이 불거진 교촌치킨의 가맹점주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오너의 일탈 행위로 인한 가맹점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통과된 데 따른 보호 조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주방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킨 교촌치킨 A 상무는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A 상무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A 상무는 교촌치킨 창업주인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의 6촌이다. 특히 A 상무는 폭행 당시 본부장이었으나, 물의를 일으킨 책임으로 퇴사한 뒤 약 1년만에 임원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더욱 컸다.

논란이 커지자 교촌치킨은 권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짐했다.

권 회장은 사과문에서 "저의 친척인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과 고객, 전국 가맹전주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오너일가가 일탈 행위의 대가로 사퇴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보상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교촌치킨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사진 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지난해 가맹점 보복출점과 경비원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은 즉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매출은 30% 이상 줄어든 뒤였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영에서 물러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일탈로 해당 가맹점주들 역시 한동안 매출 하락 신세를 면치 못했다.

오너일가의 사회적 물의로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이달 초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촌치킨 갑질 논란 관련 게시글이 십여건 게재돼있는 상황이다. 청원자 수는 높지 않으나 '폭행 당사자에 대한 회사 측의 조치가 없었다'며 교촌치킨의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가맹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앞둔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대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온갖 갑질이 터져나오면서 자정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번 교촌치킨 사태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신세"라며 "교촌치킨이 오너리스크 방지법 첫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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