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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택시할증 시간 과 요금 안내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6. 11. 18. 07:11


택시할증 시간 과 요금 안내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LPG)가격이 수년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서울 택시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맥주가격이 올랐고, 김장철 배추가격이 올랐고 또한 도시가스 등 서민물가가 연말에 오르려는 경향이 있는데 서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중 택시할증 시간 과 요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지자체에서 연로비 가격이나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을 조정.책정하고 있으며 서울 택시 기본 요금 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본요금(2km가지) 3,000원이며 기본요금 이후의 요금은 100원/142m, 시간요금(15km/h이하 주행시 35초 당)100원 이며, 심야요금인 택시할증 시간 은 0시~4시까지이며 미터요금의 20% 할증되며 사업구역외 운행도 택시할증으로 20%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 택시 기본 요금 체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별 택시 요금안내는 다음과 같은데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경형택시, 소형택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택시요금이 다른체계로 부과되나 택시할증 시간과 요금은 00:00~04:00까지 미터요금 20% 추가 부과됩니다.

 




중형택시 요금으로 서울 택시 기본 요금 과 경기 택시 기본 요금이 3,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범,대형택시 운영지역은 중형택시 운영하는 지역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형택시


소형택시


이상과 같이 택시할증 시간 과 요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택시요금이 부과체계는 기본요금+주행요금+시간요금으로 분과되며 할증시간에 미터요금의 20%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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