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남고성에서 사천터미널까지 택시를 탔는데 미터기에 그 할증인지 모르겠는데 60%가 찍혀있더라구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아저씨가 길을 잘못들고 네비찍는다고 중간에 멈춰서 시간을 끌길래 제가 원래 말했던 목적지 말고 그냥 터미널로 가달라고 했는데 길잘못 들어서 또 삥 둘러갔거든요 그래서 택시 요금이 41,000원 정도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제가 12시 넘어서 택시탄것도 아니구 9시 50분쯤 택시를 탔거든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영수증은 있구 60%돼있는건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못찍었는데...60%할증붙는 경우는 어떨때 해당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고성군의 할증 기준을 좀 봐야겠네요...
먼저 고성군의 택시를 승차했다는 가정을 하면, 복합할증 구간에서는 40%의 할증을, 또
시간/거리 요금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또, 심야 20%, 사업외구역 20% 할증이
있는 상태죠...
질문자님이 60%라고 하셨으니, 고성군 외곽으로 나가면 무조건 20%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복합할증이 적용되면 40%가 추가되는 것이니 할증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60%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까지는 문제없는 요금이 됩니다. 또 고성 어디에서 탑승했는지에 따라서 요금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지만, 표준 요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9시50분쯤이면 시간 할증은 붙지 않는 요금이 될 것이므로 약간 돌아갔다는거 감안하면
41,000원은 적정한 요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주행한 거리와
영수증, 주행경로가 필요하므로 금액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2018.10.19.
-
출처
직접 작성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