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하다"vs"더 해롭다"…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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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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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문모(37)씨는 지난해부터 기존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이후로 만족감을 얻고 있다. 담배잎을 불로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기존 방식보다 잎을 찐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씨는 운동을 할 때면 전과 다르게 폐활량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문씨는 담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궐련형 담배를 애용한다.

#2.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작했지만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결과 발표로 다시 중단했다. 이씨는 기존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다고 생각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는데, 불로 태우는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하니 더 이상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기존의 담배보다 덜하다’는 주장과 ‘더 해롭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약처를 상대로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용 새 경고그림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다고 홍보한 만큼 보건당국과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필립모리스로부터 접수했다.

필립모리스는 최초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출시한 회사로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최신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비교된 아이코스(오른쪽)와 일반담배(왼쪽)의 필터
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분석결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배경으로는 전자담배에 대한 국제 공인 분석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식약처는 일반 담배 분석에 쓰이는 국제표준화기구와 헬스캐나다 방식을 써서 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이 일반 담배보다 1.2~1.5배 더 많다는 결론을 냈다.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식약처의 유해성 결과 발표는 논란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56.6%나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층간 다툼 해결에 도움이 된다(66.3%)’, ‘담뱃불로 인한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된다(80.6%)’고 응답했다.

내달 출시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신제품 2종 중 ‘아이코스3’
사진=연합뉴스
또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한 근거는 없다’는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서도 일반담배 흡연자 73.1%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발표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 해도 인체 유해성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 등으로 인식하거나 덜 해로우니 흡연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 등 해외에서도 아이코스 내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일반담배에 비해 줄어들었을 뿐 검출된 사실을 발표했다.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도 적지만 검출됐고,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역시 일반 담배의 79.7% 수준이나 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면 업체가 임의로 각색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거부했다”며 “국제표준화기구와 헬스캐나다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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