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두산백과

재심

[ new trial , 再審 ]

요약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한다.

민사소송법상:판결법원이 위법하게 구성되었거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등 11가지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심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451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453조), 각 심급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455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456조).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459조). 확정판결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청구의 포기 및 인낙의 경우에도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준재심이라고 한다(461조).

형사소송법상:재심청구의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서·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때 등 7가지로 제한한다(420조).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7가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420·421조). 검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423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427조), 그 청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428조). 청구를 취하한 자는 같은 이유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429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434조),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435조). 재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판결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지 못한다(439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관보와 해당 법원 소재지의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440조).

출처

두산백과의 저작권은 doopedia(두산백과)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문의하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