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봉암 사건’ 재심 개시

이범준 기자

청구 2년만에 ‘불법수사’ 인정

사형집행 51년만에 무죄 유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던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재심리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무죄 선고가 유력하다.

대법원 ‘조봉암 사건’ 재심 개시

조봉암은 초대·2대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 등을 지냈다. 52년과 56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패했다. 이후 진보당을 창당하고 민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58년 1월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됐다. 조봉암은 육군 특무대와 서울지검에서 조사받고 간첩 등으로 기소됐다. 육군첩보부대 공작 요원이 ‘조봉암에게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게 핵심 근거였다. 서울지법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형량을 높여 사형을 선고했다. 조봉암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59년 7월30일 청구가 기각되고 바로 다음날 형이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조봉암의 유족은 이 결정을 근거로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 4월 의견서를 내고 “진실화해위의 결정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심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심리 2년 만인 이날 수사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군속이 아닌 일반인 조봉암을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대에서 수사한 것은 위법이어서 재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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