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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들이 12살(만 11살)부터 미국에서 유학했고 지금은 19살(만 18세)예요. 아들이 12-16살까지 4년간 살았던 홈스테이 마마와 대디가 아
비공개 조회수 776 작성일2018.08.11
아들이 12살(만 11살)부터 미국에서 유학했고 지금은 19살(만 18세)예요.

아들이 12-16살까지 4년간 살았던 홈스테이 마마와 대디가
아들의 입양해 주겠다고 해요.

이분들은 아들의 대부 대모같은 분이신데
아들 입양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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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아들이 12살(만 11살)부터 미국에서 유학했고 지금은 19살(만 18세)예요. 아들이 12-16살까지 4년간 살았던 홈스테이 마마와 대디가  아들의 입양해 주겠다고 해요. 이분들은 아들의 대부 대모같은 분이신데 아들 입양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입양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입양을 하더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고 최소 2년간 양부모의 관리하에 생활을 해야만 초청을 통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만 18세가 되었다면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할 겁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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