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더니…만취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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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용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윤창호법'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7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이를 확인한 것.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 상임위 소속 의원실과 회식을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다니다 입대한 윤창호씨는 지난 9월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요구가 확산됐고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당시 이 의원은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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