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19명도 음주운전 전과자…국회의원 음주운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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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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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전과 의원이 인사청문회서 음주운전 지적하기도
-공천룰 10년 내 3회 적발 수준…“음주운전에 대한 위기의식 낮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부르짖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정치권은 조용하다. 20대 국회의원들도 음주운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의원에 큰 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299명 중 19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다. 총 음주운전 건수는 20건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 재직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원들도 3명이 있다.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화려한 행보는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치른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40.2%가 전과자였고, 이 중 28.7%인 1662건이 음주ㆍ무면허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정선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1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가진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국회가 음주운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는 각 당의 공천 기준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따르면, 10년 내 2회, 15년 내 3회 음주운전을 해야 공천에서 배제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0년 내 3회이며, 평화당은 15년 내 3회 적발된 기록이 있으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각 당도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돼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물을 당협위원장 자리에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총선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연합회인 바른사회시민회 관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의지할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화당은 2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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