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후폭풍>“다신 전쟁 배우지 않을 것”… “몸 살리려 피 받는 것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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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증인’ 교리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인정안해

주류 개신교에선 ‘이단’ 규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2만명

그중 99%가 ‘여호와…’신도


국내에서 현재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인원(2만여 명) 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지면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어떻길래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신종파인 여호와의 증인은 국내에서 ‘병역거부’와 ‘수혈거부’로 종종 뉴스의 대상이 됐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보지 않으며 숭배하지도 않아 한국의 주류 개신교계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해왔다.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지옥, 영혼불멸 등을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의 혼합된 교리라고 본다. 또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항해 성립된 종교 단체 또는 그 분파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신교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은 195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병역거부’로 뉴스에 오르내렸다. 이들은 “성경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 준다”고 말한다. 또 “예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라고 했다며 전쟁 무기를 들지 않을 것임을 알려 주셨다”고 본다. 이 같은 교리에 따라 집총(執銃)을 거부하고 군입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부터 65년간 약 2만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왔다고 여호와의 증인 측은 주장한다.

여호와의 증인이 뉴스거리가 된 다른 사례는 수술을 받을 상황에서도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몸을 살아 있게 하려고 피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서에서 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이단에 대해 단호한 국내 보수 개신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명의의 성명에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특정 종교를 위해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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