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복입은 좌파완장부대"…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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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02.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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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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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김명수 대법관 앉혀놓으니 달라지긴 달라져"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아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관을 앉혀놓으니 달라지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심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헌법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질서와 가치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안보이익이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 우려스럽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지와 현역병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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