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여호와의증인으로 개종해 대체복무? 문제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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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0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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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1호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로 알려진 백종건 씨는 “사실 단순히 무죄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9대 4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무죄 판결이 나서 더욱더 많이 놀랐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백 씨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14년 전인 2004년에는 1대 12. 정말 무죄가 한 명이고, 유죄가 12명이어서 정말 전원일치에 가까운 유죄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백 씨는 종교적 신념(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살고 출소했으며, 현재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된 상태다.

백 씨는 “저는 201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원래 법무관으로 입대 명을 받았기에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에 불과하지만, 하루도 군인이 될 수 없는 제 신념 상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었고,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2016년 3월 수감돼 1년 반의 형기를 마치고 나왔다. 단 하루만 군사훈련을 받아서 면제해주겠다고 해도 저는 거부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은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고가 다른 것이다. 저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은 군관련 있는 업무라면 단순 총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군수물자를 만든다든지, 참호를 판다든지, 하다못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는 것조차 신념 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단순히 군대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법원판결에서도 나왔듯이 군 복무와 형평성이 있는, 그런 대체 복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대체 복무를 통해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번 판결로 인해 ‘나도 대체복무 하고싶은데 여호와의 증인 믿을 걸’, ‘대체 복무하고 나중에 개종하면?’등의 온라인 반응이 나온다고 소개하자 백 씨는 “공통점은 대체 복무가 군 복무보다 편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생각”이라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지 잘 모르겠다. 사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기간의 문제가 가장 크다. 지금의 군대도 조금 더 힘들더라도 명예롭게 군 복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해병대를 지원하는 분도 있고, 빨리 사회에 복귀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어려운 일에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군 복무 기간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길어지고, 대체 복무를 위해서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면 거의 20대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복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데 과연 일반 국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황금 같은 20대를 길게 소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추상적으로 닥칠지 모르는 염려나 우려가 너무 강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실제로 대체복무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대체 복무자들도 우리 삶에서 기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병역거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5배 이상으로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문가 집단 역시 1.5배, 2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현재 병사들이나 징집 대상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복무 기간을 똑같이, 혹은 1.5배 이내로 해도 된다는 의견이 절대적 다수라서 저도 많이 놀랐다”고 덧붙였다.

현재 감옥에 있거나 이미 실형을 산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재심이 되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 88조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다”며 “행정부에서 사면을 검토하거나, 또는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안처럼 이 사람들의 전과를 말소시켜주자, 그런 입법적인 해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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