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체포돼 압송...마약 혐의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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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07.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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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엽기행각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늘 낮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양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진호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소환 조사가 아니라 체포가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번 주 안에 체포를 할 계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체포 앞서서 소환장을 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경찰이 파악을 못 하고 있었을 가능성. 그런데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환 불응에 대비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12시 10분에 오피스텔에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는데요.

아마 경찰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구속할 수 있는 충분한 범죄 소명이라든가 또 관련 증거자료를 지금 10여 차례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 또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된 마당에서 소환 불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격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압송이 됐는데 체포와 동시에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같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와 좀 다릅니다. 긴급체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로운데 체포영장은 범죄를 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환을 한 번 해요. 그런 다음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체포영장 범죄사실 중에서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긴급하게 체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체포를 해서 마약 성분을 검사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모발, 또는 소변, 혈액 검사를 해야 하는데 모발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남아있지만 만약에 삭발을 해버리면 검사할 방법이 없죠. 더군다나 시간이 좀 지나서 도망다니면 소변검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마약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면 결국 나중에 마약 부분에 대해서 입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체포를 했다고 보고요.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죠. 48시간 내에 영장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범죄 사실 여러 가지를 보면 폭행이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명백하고 또 웹하드 업체 관련해서 음란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경찰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또 영장 발부받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8일 만에 체포가 된 거고 사실상 잠적 상태였는데 지금 양진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7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체포영장에도 적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잔혹하게 폭행하는 폭행의 혐의가 분명히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장애, 심신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상해 혐의도 함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강요죄 혐의도 함께 논할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웹하드라고 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올렸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에 관한 혐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새로 추가된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닭을 잔혹하게 살해를 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약 7개 지금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와는 별도로 부인의 대학동기에 관해서 집단 상해, 집단 폭행을 한 것은 아마 성남지청에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의혹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에 마약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고 싶은데 부인에게도 마약 복용을 강요했다고요?

[인터뷰]
마약과 관련된 진술이 지금 폭행을 당한 대학 교수 있지 않습니까? 불륜의 의심을 받고 결국 불려가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수가 양진호의 전 처와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그 당시 2013년도 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마약을 한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각성제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각성제를 먹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자기 기분 상태, 이런 얘기를 한 카톡 내용이 있고요.

또 그런 얘기들을 피해자 교수한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교수가 당신이 마약 먹은 사태에서 나를 집단폭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카톡 내용을 봤는데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각성제 성분의 어떤 마약성분을 아무튼 복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행 영상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렇게 폭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정을 짓지는 않지만 이러한 여러 진술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마약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체포영장받아서 체포해서 가면 첫 번째가 아마 마약 성분 검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범죄는 수사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약 혐의 부분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불법영상 유통이 중요한 부분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보면 수익 구조가 웹하드 업체의 약 75%가량이 음란영상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가 존재하지만 이것의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소위 필터링 업체인데요. 이 필터링 업체인 자회사가 이것을 지워진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 업체가 동일한 사무실 안에 옆에 옆에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곳에서 모은 수익이 결국은 로봇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는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주고 약주고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소위 음란물 카르텔이 현재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악어와 그야말로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수익이 가능했고 현재 1000억 원대, 200억 원대 이상의 양 회장의 재산도 이런 음란물을 통한 수익구조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음란물 올린 다음에 그거 지워준다고 돈 받고요.

또 음란물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필터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러다 보면 종국적으로 보면 돈 모으는 데 약주고 병주고 꼴이 아니냐. 그래서 본질은 폭행, 강요보다는 이 음란물 카르텔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게 지금 여러 여성단체의 핵심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양진호 회장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회사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의 음란물의 황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이 그야말로 침묵의 코드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양 회장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아마 본인들도 혹시 이런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부담감, 죄책감 때문에 공식적인 내부 제보라든가 이것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기억을 반추해 보게 되면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는 상당 부분 금식어를 강하게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지능화됐기 때문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가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필터링이 되는 듯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수익이 이른바 이 사람들의 얘기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바닥을 치게 되면 또 어느새 슬쩍 그와 같은 음란물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이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 이른바 헤어진 다음에 복수 영상물 또는 몰카 촬영물,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공언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공생관계, 음란물의 카르텔 속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었고 그를 통해서 수천억 원대의 재산의 형성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나중에 재판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환수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저렇게 업계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들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경찰 수사랄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오늘 체포가 됐는데 무려 8년을 도망다녔던 사람이 또 어제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교육감을 지낸 인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이건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최규호 전 교육감이죠. 교육감이 김제에 스파힐스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홀에서 18홀까지 확장해요.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가 있어요. 부지를 편으로 제공해야지 18홀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을 얻는 데 또 고객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수가 두 명 있었는데 두 명 다 구속이 되죠. 그런데 2010년도 9월 12일날 소환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전날 반드시 소환에 응하겠다,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잠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니까 지금 한 8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주, 전라북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 당시 도망을 가고 나서도 전담팀 꾸려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했는데 지금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심이 흉흉했어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잡지 않는 게 아니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규호 전 교육감의 형이 국회의원 3선 의원이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 사장을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비호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말. 아니면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일본으로 도망을 간 게 아니냐, 아니면 중국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말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혼자 단골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결국 검찰의 전담팀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죠.

[앵커]
워낙 안 잡히니까 이런저런 소문이 다 돌았는데 일단 8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검거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이 식당이 최 교육감이 자주 가는 단골식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골식당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는, 원조를 해 주는 일정한 세력이 있다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도 24평형 이상이고 수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곳에 아파트까지 찾아서 안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체포 당시에는 당신이 맞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맞다라고 순순히 수긍해서 체포에 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과연 누가 도와줬는가에 관해서 범인 은닉죄 혐의로 뒷배를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무는 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돈과 거처가 마련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 그것이 아니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협조와 원조를 구하는 형태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70대이고 또 과거에 교육감까지 했었고 지금 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와줄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8년 동안 그야말로 휴대폰도 수차례 이상 바꾸면서 휴대폰도 다 대포폰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와 같은 범인은닉에 조력을 했는지 그것이 또 다른 수사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력자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 중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8년 동안 도주 생활을 한 사람 치고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굉장히 비교적 좋아 보였거든요. 저희가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과거 모습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막 8년 동안 도망다닌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현직 교육감부터 실제로 봤어요. 제가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도주하면서 이번에 아마 검거를 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 카드하고 휴대폰 위치추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걸 쓰고 다녔는데 전담팀이 지난 8월부터 구성해서 검찰에서 체포를 했다고 하고. 지금 담당 전주지검 관계자가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면 비호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도주하는 데 누가 도와줬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요 교육 관계자들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본인 교육청에 있을 때 인적관계 맺은 사람이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 자체는 그 당시에 소환에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뇌물과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소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 8년 동안에 누가 도와줬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앵커]
도와준 사람이 알려지게 되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처벌 자체는 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위계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만약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건 범인은닉, 도피, 이런 거에 방조범이 될 수 있고 주범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 은닉이랄지 도피는 그렇게 크게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어떤 사정기관이 정말 오랫동안 인력을 동원하고 재정적인 걸 해서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걸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밝혀지면 처벌의 정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는 좀 궁금한 게 교육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면 이걸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도망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8년 동안 도망칠 수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자기의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법도 한데 도주라는 방법을 택한 게 왜 그랬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이번에도 브로커 교수가 그 시점에서 체포가 분명히 됐었던 거죠.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목전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고 보자, 이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혹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10년, 15년 지나게 되면 나는 이 죄를 피할 수 있겠다. 소위 말해서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되면 법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요.

물론 그 중간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자수를 권유하거나 오히려 이것을 깨끗이 털고 가는 게 더 떳떳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심경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목전에 생기는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고 이것이 뇌물수수에 있어서 특가법상 상당히 중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는 것보다는 계속 지금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게 되면 아무 일 없겠지, 이렇게 일상 속에 안이함 속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8년 동안 지속적인 도주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8년 동안이나 왜 못 잡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단순히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 외에 또 수사적인 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인터뷰]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죠. 의도적으로 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다고 한다면사실은 잡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얼마 전에는 사망했다는 설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모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최규호 전 교육감의 영정이 있으니까 사망했는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형하고 워낙 닮아서 결국은 본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도주와 관련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특가법에는 1억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면 3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감경받지 않아도 10년 이상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반절 깎는다고 해도 5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범죄행위 당시 그리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당시에 한 60대 중반 됐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살기에는 너무나 본인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시효가 15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내에 있으면서 15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본인이 잘 깨달았으면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 제도가 있거든요. 가석방 혜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훨씬 이전에 나왔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비난이 있었죠. 교육자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앵커]
이게 도주를 한 게 나중에 형량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8년 동안 도주한 게.

[인터뷰]
형량에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위직 교육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는 것 자체는 사법기관의 어떤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비교적 중하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것에 대해서 혐의가 하나 더 생긴 경우가 되겠죠. 친족 간의 경우에는 특례기 때문에 범인을 도피시켜 주고은닉한 경우를 처벌하지 못합니다.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만약에 지시한 혐의, 소위 범인은닉, 도피에 대한 교사범, 이것에 또 다른 추가 혐의가 생긴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형량보다 플러스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보죠.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동산원에서 장애인 폭행,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거 어떤 일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인터뷰]
지적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 82명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혐의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이 지적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얘기죠. 성적인 학대에서부터 물리적인 학대 그리고 심지어 강제 노역까지. 그다음에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횡령을 하고 이사장의 선물로 썼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나오는 자막에 보면 성적인 폭행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밤새 안마도 시키고 또 뺨도 때리고요. 더군다나 풀을 뽑고 하느라고 손톱이 다 까지기 정도까지 했다. 그러면 저건 결국 물리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복지시설에서는 저런 시설이 전혀 없었다, 저런 사실이. 그래서 전면적으로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도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항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다 호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현재 정신적인 치유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혐의 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대부분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굉장히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성적인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더군다나 언어 자체도 어떤 일관된 진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언어의 표현, 논리적인 측면. 그런데 특히 가해자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면 결국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여기에서 만약에 신빙성이 없게 되면 결국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짓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느낀 바로 그게 성범죄의 대상이 됐든 아니든 그런 인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해도 사실 시켜서 하더라도 처음에는 진술해도 나중에는 번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그걸 전문적으로 감정하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정말로 신뢰성이 있는 거냐, 진실이냐 이런 부분들이 보조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겠죠.

[앵커]
앞서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학대 신고가 이미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학대 신고가 있게 되면 장애우 인권옹호기관 등에서 학대가 정말 있었는가에 관한 학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까지 전달된 것을 보면 거의 고발 수준으로 학대의 정황이 분명하다. 이런 것까지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실을 이 복지시설에서는 부인하기 위해서 경찰의 접근에도 상당히 저항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학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없었다, 부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처음에 학대 판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학대받은 사람을 안전한 시설로 옮기는, 격리시켜서 쉼터 같은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적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폭행이라든지 성폭행 의혹도 있는데 후원금에 손을 댔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나온 의혹 중에 장애인들이 연금받고 있는데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그걸 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에서는 그건 자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장애인이 자기가 받은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직원들의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후원금 중에서 이런 것들을 엉망으로 관리하면서 이사장의 개인 건물을 보수하는 데 이걸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YTN 단독입니다마는 이것이 불거진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내부고발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센터에 내부고발자가 고발했는데 장애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만약에 이런 걸 고발하게 되면 그만두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부고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인 시설이 폐쇄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랄지 아니면 성폭력의 피해자가 돼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앵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안전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학대 조사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안전한 곳으로 쉼터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안전 인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외부에 이렇게 알려져서 일정한 제재와 또는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위화력을 운영자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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