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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위기와 기회] 금융당국과 즉시연금 분쟁, 타협점 찾아야

[삼성생명 위기와 기회] 금융당국과 즉시연금 분쟁, 타협점 찾아야

기사승인 2018. 11.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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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금융당국 간 즉시연금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약관에 적혀 있지 않은 사업비를 떼 만기 시 보험금을 덜 지급한 금액’에 대해 모든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압박한다. 반면 삼성생명은 미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외 일괄적용을 거부하며 통상 3~4년이 걸리는 법적 판단에 맡겼다.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보험업권에선 ‘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돼 왔다. 일부 보험상품인 경우 약관 내용이 모호한데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다. 이에 즉시연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산업의 여건과 소비자 권익을 고려한 약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과 보험사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8일 금융당국과 학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가동하고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즉시연금 등 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소비자 보호방안 및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즉시연금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선 보험상품의 약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혼선이 없도록 보험상품의 약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손실가능성과 위험도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보험상품이 기본적으로 단순해져야 하고, 약관도 소비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더 쉽게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일각에선 즉시연금 판매 당시 약관을 검토·승인한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 관련 약관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해 일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약관승인을 했더라도 애초에 약관을 만드는 법률적인 책임은 삼성생명에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단 법적 판단에 맡겼으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양측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업계로선 당국 간 분쟁으로 이미지 타격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금융당국으로선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인 금융사를 무조건 옥죄면 결국 금융서비스가 원활해지지 않아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면서 “금융감독이 서비스란 개념도 있는 만큼 균형적 시각으로 금융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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