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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검찰 잇단 소환 불응에 초강수읽음

이혜리 기자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씨(35)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씨가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만약 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입국시 통보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항공사의 승객사전정보시스템(APIS)을 활용해 해당 피의자의 입국 시간·장소 등이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준다. 최씨는 최근까지 업무 차 일본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ㄱ씨(36)와 ㄴ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단독]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검찰 잇단 소환 불응에 초강수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ㄱ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현지 화폐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ㄱ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ㄴ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ㄴ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름 선수 출신인 최씨는 프로로 데뷔한 2003년 제41대 천하장사에 올랐다. 이후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뒤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줬다. 최씨는 격투기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 출연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최씨는 한때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을 상환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1년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술집을 인수하며 ‘사장님’의 꿈을 키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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