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요금통계와 국민체감 격차…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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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0.04. 오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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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진달래 기자] [[단통법 시행 2년…上]차별금지·요금인하 효과 vs 보조금 축소, 통신사 배불리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간 휴대폰 유통시장과 이용자들의 구매 패턴도 많이 변했다.

유통정보에 밝아 남들보다 휴대폰을 절반 가까이 싸게 산 뒤 되파는 ‘폰테크’족과 이를 몰라 정가 다 주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호갱님’ 모두 자취를 감췄다.

기기변경자까지 동일한 지원금이 보장되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쓰려고 2년마다 한번씩 이통사를 옮겨 다녔던 불편도 더 이상 없다. 소비자간 차별 해소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체감 혜택이 여전히 낮은 까닭이다.

◇평균 가계통신비·요금제 ‘감소’ …요금할인·데이터중심요금제도 호응=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15만2792원에서 매년 줄어들어 올 상반기 기준 14만5847원으로 줄었다. 평균 가입요금제는 2013년 4만2565원에서 올 1~8월 3만9809원으로, 같은 기간 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 비중은 66.9%에서 5.3%로 줄었다.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도 2013년 3종에서 올해 1~8월 기준 43종으로 12배 이상 다양해졌다. 주요 프리미엄폰들의 출고가 인하도 속속 이어졌다.

단통법 후속 요금정책도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진행된 요금할인 제도는 8월 현재 834만명(누적 1001만명)이 선택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이 제도는 자급제 단말 이용자, 중고폰 구매자, 혹은 2년 이상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3만원 초중반대 요금에 무제한 통화 및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중심요금제’ 역시 8월 현재 2817만명이 가입했다.

이같은 수치만 놓고 본다면 단통법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단통법의 통신비 인하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통사-소비자 ‘괴리’...마케팅 자율성 확대해야=이처럼 정부의 통계조사와 일반 여론이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요소가 적어서다. 가령, 대리점에서 받는 지원금 액수는 눈에 확 띄지만 이에 상응하는 2년치 통신할인 혜택은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

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물론 기기변경 개통자까지 동일한 지원금 혜택을 받다 보니 개별 지원금 액수로만 따진다면 적어 보이는 게 당연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통법 자체가 안고 있는 획일적인 시장 통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가령 공시 지원금은 물론 법 시행 이후 선택약정요금 할인요율, 음성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후속 대책까지 정부가 주도하면서 통신 시장의 영업·마케팅 자율성이 극도로 위축돼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력 있는 요금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더디다. 논의만 난무한 ‘요금 인가제’가 대표적이다. 차별화된 요금과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드물 수 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제휴할인 상품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가 일률적인 통제보다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유연해지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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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기자 iskra@mt.co.kr, 진달래 기자 az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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