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후폭풍]바이오株 여파, 연내 거래 재개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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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4.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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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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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고의 분식회계 후폭풍에 바이오 25~32%하락

- “내년까지 거래 정지 이어지면 투심 악화”

- 최대 57영업일 거래정지 가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금융위원회 증권 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과실 및 고의성을 인정함에 따라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오느냐 여부가 향후 바이오 섹터의 주가 향방을 가를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상장 적격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를 즉각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은 당분간 싸늘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분식회계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지난 12일 22.42% 급락했다. 이후 13~14일 간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에 개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각각 9.81%, 6.7% 반등하기도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거래가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전체 바이오 업종으로 확산됐다.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약 32% 하락했고 코스닥 의약품 지수 역시 25% 이상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정지 기간에는 당분간 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며 “거래 정지 자체는 예상된 상황이지만 상장폐지가 되거나 정지기간이 내년 까지 넘어갈 경우 예상을 벗어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15일(영업일 기준) 진행하고 여기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나지 않으면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며 “결정이 날때 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최대 57영업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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