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부터 살인까지...끊이지 않는 분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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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6.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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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앵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이른바 맥도날드 갑질 사건 가해자가 한 말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다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분노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분노 범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많이 뉴스에서도 보셨고 오늘도 두세 개 뉴스는 관련 기사가 있는데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통계를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기준이에요. 살인범의 범행 동기를 파악해 봤더니 우발적 357. 39.1%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비중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발적이라고 하면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한테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것도 다른 어떤 폭력적 방법도 있지만 극단적인 표출방법인 우발적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동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39.1%입니다.

[앵커]
지금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모두 914명의 살인범의 동기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온 건데.

[인터뷰]
경찰청 자료에서 그런 것이고 2016년, 재작년이죠. 345명에서 357명으로 소폭 증가한 부분인 거고요. 동기적으로는 이제 이걸 우발적 범죄, 분노 범죄 얘기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보면 분노가 있고 분노 안쪽에는 뜨거운 분노, 차가운 분노, 지연된 분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뜨거운 분노라고 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고요.

[앵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있으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시는 것처럼 맥도날드에서 알바생한테 던졌던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지연된 분노 같은 경우에는 강서 PC 살인사건입니다.

[앵커]
복수심인 건가요?

[인터뷰]
자기가 자기한테 특정한 형태의 화를 나게 한 상태에서 그다음 조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지연된 상태에서 다시 공격하는 방식이고 차가운 분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분노는 분노인데 괴롭히거나 아니면 학대하거나 이런 형태를 씁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모두 분노라고 하는데 표출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앵커]
학대하거나. 그러면 최근 양진호 회장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분노에 해당되는 건가요?

[인터뷰]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섞여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차가운 분노죠. 왜냐하면 아주 냉소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폭발하는, 섞여 있는 분노죠.

[앵커]
분노도 저렇게 분류가 되는군요. 이렇게 앞서 보셨다시피 우발적인 범죄의 비중이 많은 만큼 이를 증명하듯이 이수역 폭행사건을 보면 성대결로 번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뉴스에서도 앞서 보도했습니다마는 먼저 그 당시 상황이 담진 영상을 보고 다시 한 번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대부분 이렇게 음성변조를 해야 될 만큼 입에 담지 못할 방송으로 내보내지 못할 말들이 오간 건데 왜 이번 사건의 경위가 다 밝혀지기도 전에 이렇게 성대결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사건 자체는 경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빈번한 사건입니다, 사실. 쌍방폭행이고 사실 아주 복잡한 많은 지구대에서 이런 사건들은 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에서 쓰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그걸 그걸 자극했던 개념인 거죠. 말하자면 여혐이나 남혐 부분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물론 그런데 당시 조사 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어떤 분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분이 거기에서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난타전이 벌어졌고 말하자면 이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는 별개로 사회적 분노에 있는 일종의 진찌에서 이것을 이용해갖고 서로 대리전 형태가 되는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댓글 대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특정한 게시판을 언급하면서 사용자다. 이런 식으로 대리전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 경찰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이례적으로 이 영상 사건 초기 CCTV를 먼저 확보했다고 먼저 공개했다고 앞서 취재기자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수사에도 이번 혐오 논란이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는 헤이트 크라임, 말하자면 증오표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그렇지만 동기적으로, 동기를 찾아서 나중에 흔히 말한 양형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지만 이 범죄 자체는 쌍방폭행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누구의과에 따라서 상계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이 다친 사람과 적게 다친 사람에 따라서 누가 유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앵커]
경찰도 어느 정도 사건의 개요라든지 경위에대해서 파악했다고 하거든요. 심리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기에는 쌍방폭행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즉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쌍방폭행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는. 말하자면 누가 먼저 보고 때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게 되면 10분, 20분, 30분 지나서 보복을 하게 되면 그래도 쌍방폭행입니다. 시차를 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보복을 한다는 게 자력구제거든요.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계상으로 쌍방폭행이지만 누가 유발하는지에 따라서는 상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었지만 아마 이 사건 보시면서 이성 혐오 논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2년 전에 강남역 안타까웠던 살인사건도 기억하실 텐데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회가 달라지기는커녕 좀 더 이 논란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점점 더 이른바 혐오논란이 더 불거지는 걸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혐오 분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논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단지 혐오하고 혐오집단, 혐오 집단끼리 서로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혐오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분노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들을 서로 주장하다보니까 이것은 서로 간의 전쟁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는 것 같고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속을 들여다 봐야 된다. 그 속은 잠시 뒤에 들여다 보기로 하고요. 묻지마 폭행 등 이런 우발적 폭행은 다양한 양상으로 저희도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갑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한 대로 안 나와서, 세트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해 남성은 그래서 화가 나서 순간 욱해서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남성 : 가족, 아버님하고 통화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님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면 만나서 사과드리고….]

[앵커]
가해자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순간 욱해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도 분노 범죄의 한 유형이겠죠?

[인터뷰]
특징적인 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알바생은 제대로 된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분은 사실 감정상태가 이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분노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급 알바생이 말하는 것을 자기 망상에 따라서 바꿔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바생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알바생 얼굴에서 자기가 미워했던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바로 생각을 해서 공격하는.

[앵커]
회사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순간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터뷰]
그건 맞을 겁니다. 이건 변명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바생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내재적인 분노로 하면 안 되죠.

[앵커]
이런 사건은 앞서 말씀하신 유형 중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분노 중 어떤?

[인터뷰]
뜨거운 분노입니다.

[앵커]
우리가 잘 알아야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고 이번처럼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생각되면 보복하는 분노 범죄도 많았거든요. 최근발생했던 사건이죠. 강서구 PC방 사건 또한 이 유형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독특한 개념을 쓰는데 루틴이라는 개념을 써야 하는데요. 피의자가 가해자가 자신이 그 공간을 점유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PC방 그 자리를 꼭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그런데 자기의 공간이 침해됐다라는 걸 하필 그 앞에 있는 힘없는 알바생이 그거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생겼는데 상대방은 자기보다 크고 자기는 작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공격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잔인한 범죄로 넘어간. 말하자면 이것은 분노 범죄이지만 결국은 이 분노는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사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논의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울분 유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자꾸 우발적 범행이 느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그 자료에 보면 가정불화가 76이 있었고 현실불만이 44가 있었거든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전에 범죄의 동기를 분류할 때 그냥 묻지마 살인, 우발적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해서 퉁쳤는데 실제로는 그걸 세세하게 무엇이 분노인지를 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고 이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분노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앵커]
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해자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사회적 분노인지, 개인적 분노인지, 가정의 분노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처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처방이 처방이나 처벌만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원래 따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한번에 질문드리면 차별금지법 마련이 시급하다, 또 해외에서는 혐오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2003년 2007년에 계속 시도되다가 무산되고 있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 차별, 남성 차별 부분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논의가 돼야 합니다. 무조건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보다는 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혐오, 표현은 분명히 규제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혐오 표현은 사이버상에서 한번 제기가 되면 끊임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걸 제어하지 않는 한 각자가 각자를 공격하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인터뷰]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수역 사건을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다음다음 단계의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음 단계의 말이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반드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고요. 유럽 같은 데서도 규제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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