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으로 21세기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메신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선 다른 무엇보다 저작권이 중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는 말 그대로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예전처럼 농경 사회에서 재화를 생산해 내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했고, 산업사회에는 원재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머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재화가 된다. 그러나 단순하게 지식 정보만으로는 돈이 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쉽게 뺏길 수도 있고 관리가 힘들고 오직 지적재산권법에 의해서만 재화가 된다.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모르면 현대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그 지식을 관리하거나 지키는 법, 운영하는 법을 알고 있는 우리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연구소의 박원경 소장은 지식재산권으로 21세기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법학박사 박원경 소장은 국제저작권 계약을 하기도 했지만, 법대교수로서 국회입법지원, 특허청 자문교수, 변리사 징계위원, 변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등을 하면서, 특히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0년간 저작권연구교육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도 저작권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무채재산권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박원경 소장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을 위한 권리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제품을 발명했을 때 주는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런 것 들이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과거 산업사회에선 이 산업재산권이 무척이나 중요했고 전 세계가 이것으로 보호받고 선진국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지금 21세기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미디어가 다양화된 정보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선 다른 어떤 것보다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인 저작물이 중요하며 이것으로 많은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음악, 미술, 사진, 건축, 문학 등 어떤 분야든지 창조됨과 동시에 저작권 권리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쓰면 그것으로 영화와 DVD를 만들어내는 등 한가지로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고 써도 없어지지 않고, 재생산비도 거의 들지 않는 이것이야 말로 21세기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지도 모르고 관리하기도 힘들다. 내 권리도 뺏기며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자로 전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권법은 지금 시대에 필수로 배워야 하고 알아둬야 할 법이다.

분야별 저작권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 2009년 5월 26일, 서울산업대학교 전통공예 최고전문가과정 - 지적재산권 특강
지식정보화시대의 대한민국, 법조인이 해야 할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등의 관리는 전문법률가인 변리사들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는 다르다. 저작권을 잘 알고 꿰뚫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법조인이 아닌 문학, 학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박 소장의 의견이다. 법조인들은 각 분야(음악, 미술, 사진, 건축, 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일일이 알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저작권 관련 법률을 학습하여 분야별 저작권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사고파는 중개인이 없다면, 어떤 사업도 활성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에이전트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 에이전트에는 무형 재산권을 관리하는 자로 남의 권리를 가져다가 사고, 팔고 중개 대리 신탁까지도 할 수 있다. 최근 문화 콘텐츠 보호가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저작권 관리 중간자 양성이 첫 번째 길이라고 강조한 박원경 소장은 저작권 에이전트 기초반을 만들어 교육을 할 예정 중에 있다. 저작권의 모든 권리들이 계약서 두 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을 담는 계약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쌍방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소장은 21세기 정보사회에 알맞은 미디어법이 개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터넷 종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원경 소장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섣불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표현의 자유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고 이것이야 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21세기 바람직한 지식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전문분야의 저작권에 많은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밝혔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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